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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4.15.(942),1092]
판시사항

가. 감독관청의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장이 직원에 대하여 전출명령을 한 경우 그 직원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대상(=전출명령)

나. 전출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농지개량조합장이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노동조합원인 직원을 전출시킨 것이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는 제1항 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 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조합장에게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사교류명령권은 주무부장관의 감독지시권을 규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인사교류명령만으로 해당 직원의 소속을 변경시키는 직접적인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조합장의 전출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다른 조합으로의 전출이 행하여지고, 전출명령을 받은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그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출명령을 대상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농지개량조합장이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노동조합원인 직원을 전출시킨 것이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영일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1985.1.21. 원고 조합의 전기기수로 임용되어 경북 영일군 홍해읍에 있는 원고 조합본부에 근무하면서 1988.11.경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이 설립될 무렵 그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래 평조합원으로 활동한 사실, 위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에는 조합원의 수가 44명에 이르렀으나 소외인이 1989.12.26.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1990.1.경부터 같은해 4.경 사이에 무려 30여명이 자진탈퇴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10여명만이 노동조합원으로 남게 된 사실, 참가인은 원고 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은 1990. 5.말경과 같은 해 6.말경 두차례에 걸쳐 결재를 받으러 온 참가인에게 전기기수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위압적인 언사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 위 소외인은 참가인이 1990.8.29. 숙직근무중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적발되었음을 이유로 1990.9.8. 참가인을 원고 조합의 포항출장소로 전보시켰다가 1991.2.28. 정기 순환보직 인사시에 다시 조합본부의 사업과로 전보시킨 다음 1991.5.경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지개량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명령권한을 위임받은 경상북도지사에게 참가인의 전출을 건의하여 1991.5.13.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참가인을 의성농지개량조합으로 전출시키라는 인사교류명령이 있자 이에 따라 같은 달 17. 참가인을 의성농지개량조합으로의 전출명령을 한 사실 및 원고 조합은 참가인을 전출시킴으로써 조합내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보안담당자의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게 되어 참가인이 관리해 오던 10개 양수장에 대한 전기보안관리를 소외 대한안전관리공사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그 비용으로 연간 금 2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반면 참가인은 위 전출명령으로 말미암아 생활근거지인 영일군 홍해읍을 떠나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서 근무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1점에 대하여

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는 제1항 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 에서 농수산부장관은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조합장에게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인사교류명령권은 주무부장관의 감독지시권을 규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터잡은 농수산부장관의 인사교류명령만으로 해당 직원의 소속을 변경시키는 직접적인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조합장의 전출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다른 조합으로의 전출이 행하여지고, 이 전출명령을 받은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그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전출명령을 대상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경상북도지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전출명령을 받은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발령권자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 조합은 위 전출명령에 관하여 발령이나 취소 권한이 없고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을 기계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개재될 여지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것은 결국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은 것으로서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법 제39조 의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 대한 전출명령 당시의 제반 사정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에 대한 전출명령으로 말미암아 원고 조합은 적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반면 참가인은 생활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점과 위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불과 4개월만에 조합원의 수가 격감된 것은 위 소외인이나 원고 조합이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원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탄압을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엿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전출명령은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 보다는 참가인이 원고 조합측의 탈퇴권유에 불응하면서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고 조합 조합장의 전출명령이 농수산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여 전출명령에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필요성의 존재가 요구되지 않는다거나 당연히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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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29.선고 91구2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