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2.15.(1006),3924]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태평양종합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이유모순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2.2.18.선고 91누9572판결; 1994.12.23.선고 94누3001판결; 1995.3.14.선고 94누5496판결; 1995.4.28.선고 94누11583판결 등 참조),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2.23.선고 92누11121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회사 신갈공장 공무부 공무과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1.2.부터 같은 해 9.까지 노동조합의 교육부장으로 임명된 후 조합원에 대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고 노보제작, 배포를 주도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자 원고가 이를 우려하여 참가인이 1992.8.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참가인을 대의원 후보로 추천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출마를 저지한 바 있고, 그 후 참가인이 1993.8.20. 제3대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민주후보를 표방하고 나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활동을 총지휘하여 그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이 되고, 새로운 노조 위원장이 참가인을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노조 사무장으로 내정하여 전보명령 이전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참가인을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노조업무의 인수인계 작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로서도 인수인계 작업이 끝나는 몇일 후면 참가인이 노조 사무장으로 전임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인수인계 작업 중인 1993.8.25.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갑자기 참가인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원고 회사 장항공장 업무부 업무과로 전보명령을 한 것이라면, 참가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실질적으로는 이전부터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온 참가인이 앞으로 노동조합의 사무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게 될 것을 혐오한 나머지 업무상 필요성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또는 전보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8.선고 94구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