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본 사례
나. 전보발령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사 당시 전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전보로 인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본 사례.
나. 전보발령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사 당시 전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전보로 인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나.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원고, 피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주소지에서 근로자 6,4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0.11.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 지방사업소를 개설준비중이었으므로 지방사업소에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비롯한 7명을 사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정비사업소 소장인 소외인이 참가인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다음 앞으로 신설될 지방사업소로의 전보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근무 가능 여부를 물었고 이에 참가인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르겠다고 답변한 사실, 원고 회사는 1991.10.15. 을종인사위원회에서 사원전보 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1.자 정기인사로써 서울정비사업소 소속 20명을 각 지방사업소(양산 3, 광주 13, 성남 4)로 전보하는 등 종업원 34명을 전보조치하였는데 참가인의 경우 양산사업소로 전보하면서 같은 해 10.8. 작업중 입은 상해에 대한 요양가료를 마친 직후인 점을 감안하여 같은 해 11.23. 부임하도록 한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10조, 제15조에 의하면 사원의 보직은 적재적소의 원칙하에 직무의 요구자격에 부합되는 직급 및 직종에 적격자를 보직하고 사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순환보직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원에 대한 전보는 인사관리부서의 계획 또는 해당 사원의 소속장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은 위 소외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지방근무를 위한 전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계약체결과 함께 미리 원고 회사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입사 당시 작성한 인사원서의 희망근무지란에 ‘서울’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희망을 기재한 것이고 면접과정에서 위 인정과 같이 지방근무를 명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답하여 동인이 입사원서의 좌측 상단에 이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사 당시에 근무지를 서울로 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이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하였고 서울지역을 취업장소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에서는 서울사업소가 전국의 정비업무를 전담하였다가 새로이 개설되는 각 지방사업소에 그 일부씩을 이관하게 됨에 따라 직종 및 기능별 적정 인원의 확보와 부족 인원의 상호 보충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정비사업소는 담당업무의 특성상 2명 내지 4명을 1조로 구성하되 기능을 4개의 급수로 나누어 입사일자와 기능급수만을 고려하여 각 급수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한 사람씩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1991.10.21.자 전보발령시 참가인과 같은 기능 4급 25명을 비롯하여 근무연수 1년 미만에서 15년차까지 양산, 광주, 성남 등 지방사업소에 골고루 배치하였고 양산정비사업소는 정원 177명에 현원 152명이어서 앞으로도 인원의 보충이 필요한 형편이고 현재 서울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종업원 24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장단기계획을 세워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모든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3년 간의 지방근무를 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상 제수당지급기준표에 의거하여 회사의 명에 따라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된 대리급 이하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매월 금 50,000원의 지방근무수당을 1년 간 지급하고 그 밖에 부임수당 금 100,000원과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한편 참가인은 양산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고 양산사업소에는 기숙사 등 복지후생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1년간 지급되는 지방근무수당과 부임수당 또는 무상제공되는 식사만으로는 식사비용과 주거비용 등 생활비의 추가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된 사실, 참가인은 위 전보 당시 연로한 부모와 장기치료중인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전보명령은 원고 회사가 지방에 정비업소를 신설함에 따라 인력관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한 인사조치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입사 당시 미리 참가인으로부터 지방근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상 그 후 전보발령시 마다 참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불이익만으로는 위 전보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위 전보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배치전환의 정당성에 관하여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