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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77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12.15.(886),2426]
판시사항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추진하였음을 실질적 이유로 한 징계해고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원고가 조합해체 등을 권유하는 상사와의 면담 또는 조합가입권유활동으로 말미암아 4일 동안에 30분가량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5분 내지 10분가량 작업장에 늦게 들어온 일이 몇번 있고, 상사들에게 다소 격한 어조로 항의하였으며, 회사의 출장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일시 반발한 점 등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정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나 동기와 경위, 원고가 그 전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징계해고함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등의 조합설립을 저지하려고 설득하던 끝에 원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합간부들에게 돌연히 출장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순응한 자나 그 지시를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 전원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전격적, 집단적으로 해고조치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조합설립이 좌절된 후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는 자들만 다시 재고용 하였다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조치는 근로자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그 실질적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창근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그 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생산직 근로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1985.6.24.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한다)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합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임원들이 선임되고 규약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5. 경상남도지사에게 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등 위 조합의 발기인들은 그 때 쯤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작업시간을 피하여 출·퇴근시간이나 휴식시간 또는 야간을 이용하고 시내버스승강장, 탈의실, 식당, 면회실, 기숙사 등지에서 참가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조합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참가회사의 허가없이 조합가입원서와 조합설립 등에 관한 안내팜플렛(갑 제3호증)을 배부하면서 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 참가회사에서는 동 회사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있는 국영기업체로서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사정 등을 내세워 원고를 비롯한 위 조합 임원들에게 위 조합을 해체하거나 여기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 또는 설득하여 왔으며, 원고는 상사와의 면담 또는 조합가입권유활동으로 말마암아같은 달 25.부터 28.까지 사이에 30분 가량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5분 내지 10분 가량 작업장에 늦게 들어온 일이 몇번 있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7. 03:30경 그의 모와 형으로부터 참가회사 직원들이 그들을 찾아와 원판시와 같은 표현으로 원고가 조합설립에 관여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나서서 권유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갔다는 사실을 전하여 듣고 그들이 원고 소속부서의 상사들인 소외 이도근 등일 것이라고 짐작하고서 동인들에게 원판시와 같이 다소 격한 어조로 항의하였던 사실, 참가회사는 원고등 조합의 간부들이 회사측의 조합해체 등 권유에 불응하고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그 설립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같은 해 6.28. 11:30경 그 다음 날은 회사창립기념일로서 유급휴일이고, 같은 달 30.은 일요일이어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고없이 원고에 대하여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수시 소재 호남화력발전소에 출장할 것을 지시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제기로 다시 출장목적지를 변경하여 같은 해 6.28.부터 7.10.까지 포항종합제철에 출장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등 조합의 간부들이 그에 불응할 움직임을 보인 끝에 참가회사측과 절충하여 원고는 연휴를 지내고 같은 해 7.1. 출장목적지로 출발하기로 하는 대신 위 이도근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6.28. 15:00경 회사업무시간에 회사업무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선동 및 과격한 행동등 불법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그 밖에도 위 조합부위원장 소외 정동부이외에는 모두 참가회사에서 그대로 근무하였던 사실, 그런데 참가회사의 상벌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징계대상자가 그 통지를 받고도 진술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때를 제외하고는 징계대상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서면진술을 받고 심의하여야 하는 데도 참가회사는 원고 등의 출석이나 진술없이 원고 등에게 출장지시를 한 바로 그 날이며 원고가 위 이도근에게 앞서 본 각서를 작성 제출한 바로 그 무렵인 1985.6.28. 15:00경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9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출장지시불이행과 기타 취업규칙위반 등을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의 의결을 한 사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해고된 후 당초의 조합 설립발기인 중 소외 김원중 등 19인의 결의로 1985.7.3. 참가회사 조합해산신고서가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되어 결국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못하였고, 한편 참가회사의 비서실 과장인 소외 윤종규는 같은 해 7.6.과 7.15. 원고 등에게 앞으로 사규를 준수하고 조합설립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면 복직을 고려해 보겠다고 설득하였으며, 그 후 해고된 위 9명 중 원고와 황성고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같은 해 7.16.부터 8.말경까지 사이에 모두 참가회사에 재고용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기 이전에는 참가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은 일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5.6.25.부터 같은 달28.까지의 4일 동안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작업시간에 늦게 도착한 일이 몇번 있고, 상사에게 이와 같이 폭언을 하였으며, 참가회사의 출장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일시 반발한 점 등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참가회사의 사규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나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원고가 그 전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고 이외의 그 보다 가벼운 징계의 종류들을 정하고 있는 참가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 함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조합설립을 위한 그 밖의 활동 역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한 행위이므로 참가회사의 사규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원고 등의 조합설립추진과정, 원고 등의 조합설립을 저지하려고 설득하던 끝에 원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합간부들에게 돌연히 출장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순응한 자나 그 지시를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 전원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전격적, 집단적으로 해고조치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조합설립이 좌절된 후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는 자들만 다시 재고용한 제반정황에 비추어 참가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조치는 근로자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그 실질적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은 원고 등에 대한 징계해고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잘못한 점과 아울러 앞서 본바와 같이 참가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이른 경위와 그 후에 있었던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실질적 이유로 하여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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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5.30.선고 86구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