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7.3.1.(29),636]
[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상권 행사의 가부(적극) 및 그 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한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각 소송물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 손상의 경우,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다.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3109 판결(공1989, 1548)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726 판결(공1992, 113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공1993상, 42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공1996상, 737)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공1989, 81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공1990, 631) [3]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공1976, 939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공1996하, 2795)대한민국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함 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3109 판결 ,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로 인하여 면책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자가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보험급여액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라면 보험급여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보험급여의 항목이나 액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소외 망 김백련에 대하여 지급된 장의비와 다른 보험급여의 합계 및 소외 망 채정수에 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합계는 각 위 망인들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그들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로부터 바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한 상환을 명하였는바, 위 장의비와 요양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적극적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소극적 손해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 제9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망 채정수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1994. 4. 9.까지 금 8,826,930원이 지급된 이외에 치료비로 금 829,750원이 별도로 지출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주당 금 22,347원의 치료비가 소요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합계액으로부터 원심이 확정한 망인의 과실 비율 10% 상당액을 공제하더라도 위 요양급여액을 초과함이 분명할 뿐더러, 갑 제13호증(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의 기재와 기록에 나타난 망 김백련의 수입과 가족 관계 기타의 사정에다가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120일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망인에 대하여 지급된 장의비는 그의 과실 비율 10%를 참작하더라도 과다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보험급여 전액에 대한 구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