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5.1.(249),713]

판시사항

[1]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다른 언론사에 대한 것일 경우, 언론 자유의 한계

[3]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에 관한 방송보도에 대하여, 그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사가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를 다루면서 특정 신문사가 언론사로서의 힘을 이용하여 싼 이자로 돈을 대출받은 의혹이 있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한 데 대하여, 위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취득한 주식 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과장이 있으나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방송보도에, ① 원고가 주식회사 한국통신프리텔(이하 ‘한통프리텔’이라 한다)의 주식을 거래하여 실제 그와 같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자막 등을 통하여 ‘평가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 그와 같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② 원고가 한통프리텔에 관한 기사를 많이 써서 위 회사의 주가를 올렸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① 법적으로 언론사의 주식투자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아니할지라도, 언론사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투자활동을 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소속 기자들도 투자 대상 회사가 보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언론수용자인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살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함에 있어 공익적 목적 이외에 부수적으로 원고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음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이 사건 방송보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가 은연중에 언론사로서 힘을 행사하여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원고가 언론사로서 부당하게 힘을 행사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 점과 원고가 실제로 일반 기업들보다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왔으며, 공적 존재인 언론사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악의적인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혹제기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③ 원고가 1996년경 취득한 한통프리텔 주식은 50만 주이고, 그 후 유상증자 등으로 79,380주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174만 주를 44억 원에 사들였다고 적시하여 원고가 취득한 한통프리텔의 주식 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방송보도는 취득한 주식 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관계없이 44억 원에 취득한 주식이 3년 만에 1,000억 원대로 20배 불어나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는 점에 중점이 있다고 여겨지고, 원고가 취득시의 1주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꼬집어 적시하지 아니한 이상, 당시 원고만이 다른 여러 컨소시엄 가입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아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까지 볼 여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시청자가 이 부분 방송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한통프리텔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대량 취득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부분 방송보도가 시청자에게 원고가 액면가 이하로 한통프리텔 주식을 대량 취득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 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한 것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다소 수치를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방송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4.10.선고 2001가합1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