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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상고[각공2011상,344]
판시사항

[1] 법원 스스로 ‘보도 내용의 의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

[2]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 자유의 한계

[3]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

[4]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 스스로 ‘보도 내용의 의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고불리(부고부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방송 보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일반 시청자가 방송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 그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원심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판단하였다며 이를 배척한 사례.

[2]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할 수도 있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적 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3]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등을 수입하는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광우병(vCJD) 위험에 빠뜨리게 하여 친일 매국노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그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위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서둘러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방송 주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한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협상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므로,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비판을 담은 위 방송 보도에 관하여 그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의 사안에 대한 것과는 심사 기준을 달리하여야 하는바, 위 방송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으로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번역 오류 등이 피고인들이나 번역자 등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집 방법에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이 있다 하여 허위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위 각 보도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위 각 보도를 한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위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비록 위 방송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위 방송 보도의 내용이 일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위 보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

[4]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실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큰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은 나름대로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므로, 위 방송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전현준 외 4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의 ‘PD수첩’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통하여 2008. 4. 11.부터 2008. 4. 18.까지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하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이라 한다)의 대표인 피해자 공소외 2와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2, 3을 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의 ①항 내지 ③항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①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소 해면상 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또는 BSE), 이하 ‘광우병’이라 한다]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주저앉은 소[이른바 ‘다우너 소’(downer cow), 이하 ‘다우너 소’라고 한다]가 도축·유통되고 있고,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ariant Creutzfeldt Jakob Disease 또는 vCJD), 이하 ‘인간광우병’이라 한다]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② 미국산 쇠고기는 위 ①항과 같은 사정 때문에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의 대표 등인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하였다.

③ 우리 국민은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인 실정인데 피해자들이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한 결과,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원인 물질인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또는 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되어 우리 국민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피해자들은 친일 매국노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

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8. 4. 29.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위 ①항 내지 ③항과 같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인 피해자 공소외 4, 5, 6, 7, 8, 9, 10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① 다우너 소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공소외 11 소사이어티가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이라 한다)에 등장하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한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에 대하여, 아레사 빈슨이 MRI(자기공명영상, 이하 ‘MRI’라 한다)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는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위 방송 이후 아레사 빈슨의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③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에 대하여, 국내 정상인의 프리온 유전자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대부분 MM형이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는 사실과 부합하고, 따라서 일부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④ 특정위험물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의 분류는 나라 또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고 남은 다섯 가지의 특정위험물질은 들어오게 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⑤ 우리 정부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그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고,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소홀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했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위 방송 중 피해자들 개인을 지칭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도 없다.

⑦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명예훼손의 점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① 원심은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재판부 스스로 ‘보도 내용의 의미’라는 개념으로 공소사실을 정리한 후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고불리(부고부리)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심판대상의 범위 및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위 ‘보도 내용의 의미’로 정리한 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전혀 설시하지 않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②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부분 보도의 내용은 위 1.의 가. ①항 내지 ③항과 같음에도, 원심은 그 내용 또는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 및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위법을 저질러 위 각 보도의 내용을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다르게 잘못 확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확정한 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논리 및 경험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사실오인의 위법도 저질렀다.

③ 원심은 특정위험물질 관련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논리 및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위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④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직자들인 피해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태만·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시함과 아울러 매국노라고 비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그 이유를 불비한 위법을 저질렀다.

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위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마치 위법성도 조각되는 것처럼 판단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⑥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공소장 변경이 없었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전혀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①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심은 불고불리 원칙 위반 또는 심판대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방송의 의미 확정과 그 허위 여부 판단을 잘못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인 피해자 공소외 4 등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4.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5. 항소이유 및 변경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쟁점이 검사의 항소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편의상 아래에서 함께 판단한다.

가. 원심이 불고불리(부고부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일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위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검사가 위 방송 보도를 그러한 내용 내지 의미로 판단·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방송 보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일반 시청자가 방송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 그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및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등 참조).

원심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 보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판단한 후 그러한 내용의 방송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의 허위 여부

1) 다우너 소 관련 보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방송 보도

검사 제출 증 제2호증의 영상(이하의 증거는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방송 동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다우너 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다우너 소 관련 보도’라고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

② 위 동영상을 제작한 단체인 공소외 11 소사이어티의 공소외 12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실제로는 dairy cow(젖소)인데 이렇게 번역되었다]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

③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

④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공소외 13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인들 역시 같은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

⑤ 피고인 2가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자막을 배경으로 피고인 3에게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

⑥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 후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

⑦ 이어서 공소외 12가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 ) 안의 부분은 원문에 없는 것을 피고인들이 삽입한 것이다].

나)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

위와 같은 이 부분 방송 보도의 흐름,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과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내용과의 연결, 위 ⑤항과 같은 피고인 2의 말, 영어 인터뷰의 번역 자막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⑥항과 같이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내레이션이 있기는 하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따른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나오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다’라는 것이다.

다)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증인 이영순, 이중복의 각 일부 법정진술, 검사 제출 증 제8, 47, 100, 101, 157, 158, 175, 208, 318, 322, 4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가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중에서 대사성 질병, 자궁염, 유방염, 골절 등이 주요 원인을 차지한다.

② 미국에서 2003. 12.경, 2005. 6.경, 2006. 3.경 총 3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1건은 캐나다에서 출생한 소이고, 2건은 1997. 8. 이전에 출생한 소이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반추동물(소, 양과 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1997. 8.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③ 우리나라에서 2002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사고 소 11,642마리, 대부분 주저앉는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사 소 845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다우너 소 관련 보도의 내용은 허위이다.

[검사는 이 사건 다우너 소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3.의 다. (1)항 및 (2)항에서 위 보도 중 ‘아까 광우병 걸린 소’, ‘심지어 이런 소’,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부분도 독립된 허위사실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 사건 방송 중의 일부 말 또는 번역 자막은 위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요소일 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관한 이 사건 재판에서 그 허위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 위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 및 그 허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 충분하다]

2)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방송 보도

검사 제출 증 제2호증의 영상, 제3, 703, 704, 710, 711, 716, 717, 71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방송 동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아레사 빈슨의 사인(사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라고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 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

②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공소외 16이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그러나 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질병에 관여한다는 것이 놀라웠다.”(It just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are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의 잘못된 번역이다].

③ 피고인 2가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자막을 배경으로 피고인 3에게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

④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그러나 이는 “의사들은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합니다.”(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 Jakob disease or vCJD.)의 잘못된 번역이다].

⑤ 공소외 16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

⑥ 〈버지니아 보건당국 vCJD 사망자 조사〉라는 제목의 보건당국 보도자료와 그 중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쇠고기 소비와 관련이 있다.”는 문구를 화면에 보여주며, “발병 후 1주일 만에 아레사는 사망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 부검을 해야 했다. 가족들은 부검에 동의했다. 보건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레이션에 이어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는 내용의 보건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그러나 위 보건당국 보도자료의 제목은 ‘버지니아 보건당국 vCJD 사망자 조사’가 아니라 ‘버지니아 보건당국 포츠머스 여성 질병 조사’(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INVESTIGATES ILLNESS OF PORTSMOUTH WOMAN)이다].

⑦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만나봤다.”라는 내레이션 후, 피고인 3이 의사 공소외 17에게 “MRI 결과를 통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광우병)인지 다른 종류인지 알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의사 공소외 17(‘고 아레사 주치의’라고 자막 표시)이 “그렇습니다. 대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베개(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피고인 3이 “MRI 결과가 틀릴 수도 있을까요?”라고 묻자, 위 공소외 17이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

⑧ 공소외 16이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그러나 이는 “만약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의 잘못된 번역이다].

나)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

위와 같은 이 부분 방송 보도의 흐름,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공소외 16의 인터뷰 내용과 인간광우병에 관한 MRI 검사 결과가 틀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의사 공소외 17의 인터뷰 내용과의 연결(실제로는 의사 공소외 17은 인간광우병 등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을 하였을 뿐 아레사 빈슨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 위 ②항, ④항, ⑥항, ⑧항의 번역 자막 중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는 취지로 단정하는 듯한 잘못된 번역 표현들, 이 사건 다우너 소 관련 보도의 내용과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내용과의 연결 등을 종합해 보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따른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은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이다.

다)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검사 제출 증 제7, 24, 63, 67, 68, 175, 279, 280, 281, 464, 704, 708 내지 711, 716 내지 719호증, 변호인 제출 증 제48, 50 내지 55, 256, 257, 265호증의 각 기재 및 촬영테이프 원본 검증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본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공소외 16은 2008. 4. 16.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장 인터뷰와 2008. 4. 19. 피고인 3과의 자택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

(ㄱ) 〈장례식장 인터뷰〉 “Well, Aretha had been diagnosed possibly through her MRI as having a variant of CJD, which is Creutzfeldt Jacob disease.”(아레사는 MRI 검사 결과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ㄴ) 〈자택 인터뷰〉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 of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led him to believe and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ant CJD .”(아레사에게 신경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MRI 결과를 말해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MRI 결과가 우리 딸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ㄷ) 〈자택 인터뷰〉 “We were told by a physician here that's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ant that it's only it's very rare, very very rare, and then there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우리는 주 정부와 관계된 내과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만약 우리 딸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면 이는 매우 희귀한 사례고, 이런 경우는 이제껏 3명뿐이었고 우리 딸이 3명 중 1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ㄹ) 〈자택 인터뷰〉 “Actually I could not understand how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ontracted the possible human form of mad cow disease . It was astonishing. I have heard of the mad cow disease. Oh, yes I have. And how devastating it was.”(사실 나는 내 딸이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매우 놀라웠다. 나는 광우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러한 공소외 16의 인터뷰 내용, 외국의 여러 문헌에서도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을 ‘a variant of CJD’, ‘the variant of CJD’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하는 사실,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아레사 빈슨을 치료한 의사 등에 제기한 소의 소장에 ‘아레사 빈슨이 Maryview Medical Center에서 MRI 검사 결과 일반적으로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진단을 받고 퇴원 후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사실, 미국의 여러 언론들도 2008. 4.경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6이 위 인터뷰에서 언급한 아레사 빈슨의 병명은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이고,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 공소외 16의 발언 중에 아레사 빈슨이 의심 진단을 받은 병명을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로 언급한 부분이 있으나, 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는 vCJD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검찰의 주장과 같이 vCJD를 배제한 좁은 의미의 CJD(주로 sCJD -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를 지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였고 부검을 통해서만 이를 확실히 밝힐 수 있었다. 또한 공소외 16도 아레사 빈슨이 사망 전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말을 했을 뿐,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바 없다.

③ 실제로 미국질병관리센터(CDC)는 이 사건 방송 후인 2008. 6. 12. 미국 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가 부검을 통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하였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비타민 B1 결핍에 의한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사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의 내용은 허위이다.

[검사는 이 사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3.의 다. (4)항 내지 (8)항에서 위 보도 중 ‘우리 딸이 걸렸던 병’,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 ‘버지니아 보건당국 보도자료 및 보건당국 관계자 발언 관련’ 등의 부분도 독립된 허위사실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 사건 방송 중의 일부 말 또는 번역 자막은 위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요소일 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관한 이 사건 재판에서 그 허위 여부를 일일이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고, 위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 및 그 허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 충분하다]

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방송 보도

검사 제출 증 제2호증의 영상,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방송 동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MM형 유전자와 관련하여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한국인의 94.3%가 MM형임을 도표로 보여주며)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 및 아나운서의 설명을 보도(이하 ‘이 사건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

위와 같은 이 부분 방송 보도의 흐름, 구체적인 수치와 도표의 제시에 의한 설명 방법, 그 표현의 명확성 등을 종합해 보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따른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은 ‘한국인의 94.3%가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이다’라는 것이다.

다)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증인 공소외 14, 15의 일부 법정진술, 검사 제출 증 제60, 61, 63, 88, 98, 111, 175, 4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의 내용과 같은 결론이 사실이려면, ㈀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인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무조건(100%) 인간광우병에 걸린다’, ㈁ ‘한국인의 94.3%는 위 유전자형이 MM형이다’라는 2가지 전제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위 ①항의 ㈁과 같은 연구결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③ 그러나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할 수 있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접촉 가능성, 섭취량, 섭취기간 및 빈도, 변형 프리온을 섭취한 사람의 감수성 여부, 종간 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위 ①항의 ㈀과 같은 전제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의 내용은 허위이다.

4) 특정위험물질 관련 보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방송 보도 및 그 내용

검사 제출 증 제2호증의 영상,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방송 동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소의 특정위험물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그림으로 뇌, 눈, 머리뼈, 편도,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가 특정위험물질임을 표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이하 ‘이 사건 특정위험물질 관련 보도’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보도의 내용은 위 표현 그대로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에 의해 우리나라에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의 특정위험물질 5가지가 수입된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검사 제출 증 제4, 106, 108, 109, 175, 179, 400, 456, 464호증, 변호인 제출 증 제78, 79, 8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국제수역사무국은 동물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이다.

②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하여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30개월령 미만 소에 대하여는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한다.

③ 미국은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④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에 의해 마련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도 국제수역사무국의 위 분류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이 2가지를 모두 제거한 후 수입하도록 규정한다.

⑤ 그러나 이 사건 방송 당시 시행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2006. 3. 6. 농림부장관 제정고시)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이라고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편도, 회장원위부를 제거하더라도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의 5가지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될 수 있다.

⑥ 미국이 위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인 2007. 9. 11. 열린 우리 정부의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도 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의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다.

⑦ 유럽연합은 12개월령 이상 소는 두개골,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장 전체, 편도,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12개월령 미만 소는 장 전체, 편도,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한다.

⑧ 일본은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 제외),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소의 특정위험물질 분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다양한데, 30개월령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에 따라 수입될 수 있다는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 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 기준이 아닌 당시 고시되어 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또는 우리 정부의 종전 전문가 회의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위험물질 관련 보도의 내용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5) 정부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방송 보도

검사 제출 증 제2호증의 영상,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방송 동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우리 정부 협상단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및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실태에 대한 파악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라고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협상 개시 바로 이틀 전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경우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내레이션에 이어, 공소외 2가 “그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 사람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

②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는 1억여 마리, 해마다 4천만 마리 내외의 소가 도축된다. 그러나 그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

③ “농무부의 조사관은 하루에 딱 두 번 소들을 검사하러 왔습니다. 아침 6시 반, 오후 12시 반에 그는 와서 도살용으로 정해진 소들을 재빨리 눈으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소들이 그를 지나 걸어가거나 그냥 서기만 해도 합격이 되곤 했습니다. 농무부 조사관이 간 후 합격을 받은 소 중에서 많은 수가 쓰러졌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

④ 피고인 2가 “쭉 보면 말이죠. 그간 광우병 위험성이 너무 과장돼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3이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

⑤ 피고인 4가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구한다던가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던가 그런 적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공소외 20(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 4가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이전에 가축방역협의회가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공소외 20이 “한번도 없었죠. 이런 조항으로 간 거는 한번도 없었죠.”라고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

⑥ 공소외 21 전 농림부장관이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협상 재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전문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했다라면 요즘 흔히 쓰는 ‘졸속협상이다’ 하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렵죠.”라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

⑦ 피고인 2가 이 사건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건 방송 당일 친일 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의 발표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

나)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 및 허위 여부

증인 공소외 14, 22, 15, 23, 24의 각 일부 법정진술, 촬영테이프 원본 검증 결과, 검사 제출 증 제4, 5, 9, 10, 28, 55, 56, 60, 61, 62, 73 내지 82, 158, 159, 205, 220, 262, 464호증, 변호인 제출 증 제1, 2, 4 내지 37, 40, 42, 48, 50 내지 55, 62, 63, 64, 78, 79, 82 내지 93, 106, 181, 183, 184, 186, 202, 244, 247, 248, 252, 253, 256, 257, 265, 284, 285, 286, 289, 290, 291, 292, 296, 301, 313, 314, 344 내지 360, 363, 364, 389, 392, 393, 400, 405 내지 411, 416, 417, 418, 440, 469, 47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 및 그 협상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 정부는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가 지위를 인정받은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평가 등 수입위험 분석에 착수하였다.

②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7. 5. 31. 미국에 ‘광우병 예찰시스템, 사육 소의 개체식별 시스템, 소 월령 확인을 위한 치아감별방법, 특정위험물질 관리’ 등에 대한 질문이 기재된 가축위생설문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③ 이후 2007. 6. 30.부터 2007. 7. 8.까지 우리 측 전문가들이 현지의 사육농장,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육골분 사료 사용 여부,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및 처리방법 등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④ 우리 정부는 각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회의(2007. 7. 19., 2007. 9. 11., 2007. 9. 21.) 및 가축방역협의회(2007. 7. 25., 2007. 8. 31., 2007. 10. 5.)를 개최하여 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로부터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점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7. 10. 9.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 계획안’(이하 ‘이 사건 이전 협상안’이라 한다)을 마련했다.

⑤ 우리 정부는 2007. 10. 11.부터 2007. 10. 12.까지 미국 정부와 제1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를 하였으나, 월령 해제 시기 등에 관한 양측 간의 의견 차이로 협의는 결렬되었다.

⑥ 그 후 우리 정부는 2008. 4. 4.경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협상 재개를 요청받고, 2008. 4. 10.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 계획안’(이하 ‘이 사건 새로운 협상안’이라 한다)을 마련한 뒤, 2008. 4. 11.부터 미국 정부와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진행하여 2008. 4. 18.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의 경과 및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① 각 3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 및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 사건 이전 협상안은, ㈀ 월령제한은 30개월령 미만 조건 유지, ㈁ 모든 연령에서 7개의 특정위험물질 부위 제거, ㈂ 미국 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의 수입금지를 기본안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의 토대가 된 이 사건 새로운 협상안은, ㈀ 30개월령 미만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을 기본 입장으로 하되,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를 할 경우(이행시 또는 공포시) 30개월령 이상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 ㈁ 기타 쟁점사항은 수석대표의 재량에 위임을 기본안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은, ㈀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의 수입 허용(특정위험물질 및 기계적 회수육 등 일부 제품 제외), ㈁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허용, ㈂ 특정위험물질은 30개월령 미만의 소는 편도, 회장원위부의 2가지,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의 8가지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이렇듯 이 사건 새로운 협상안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의 내용은 이 사건 이전 협상안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② 위 각 전문가 회의 및 가축방역협의회는 모두 이 사건 이전 협상안이 마련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또한 그 회의 및 협의 결과도 대체로 이 사건 이전 협상안과 동일하였는데, 2007. 7. 19. 1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반추동물 유래 사료의 교차오염가능성과 이력추적시스템 문제는 남아있지만 현 미국 내 광우병 예방조치 등 공중위생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과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임. 다만 광우병이 아직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광우병 방역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전문가가 실시한 수입위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시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 제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7. 9. 12. 2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 조건을 고수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가지의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제거하며, 부위별 수입허용 여부는 부위별 특성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의 오염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내장, 사골·골반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 혀 및 위는 수입 금지를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7. 9. 21. 3차 전문가 회의와 2007. 10. 5. 3차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보다 과학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③ 우리 정부는 2007. 10. 12. 미국 정부와 제1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가 결렬된 후 2008. 4.경 이 사건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기까지 그 내용에 대해 전문가 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나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물은 바가 없다.

④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나오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에 걸린 소의 증상 중 하나인 것 또한 사실이고, 이제껏 미국에서 발견된 3마리의 광우병 소는 모두 주저앉는 증상을 보였다.

2008. 1. 30.경 공개된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은 이러한 다우너 소에 대한 검사가 소홀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일부 다우너 소가 도축되는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광우병 또는 그 밖의 질병에 걸려 식용에 부적합한 다우너 소가 도축되었을 것을 우려하여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공소외 25 회사는 2008. 2. 19.경 2년전까지 소급하여 유통시켰던 쇠고기 1억 4,300만 파운드(약 64,800톤)에 대하여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은 등급인 2급 리콜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위 동영상과 관련하여 공소외 25 회사에서 도축된 다우너 소들의 광우병 또는 그 밖의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성 여부 및 일부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이 가능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수차례의 청문회가 열렸다.

우리 정부는 2008. 2. 14.까지는 위 도축장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도축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도축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도축장과 리콜 사태에 대한 별도의 조사 내지 검토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조사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이 거의 확실하다’는 단정에 가까운 보도는 사실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2008. 4. 9. 사망한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 및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그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제껏 미국에서 발생한 인간광우병 환자는 3명이지만 이 중 2명은 영국에서,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경력이 있었던 반면에 아레사 빈슨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거주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환자로 밝혀지면 미국 내 첫 번째 인간광우병 감염 사례가 되는 상황이었다.

⑥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인 사람이 위 유전자형이 MV형, VV형인 사람보다 인간광우병에 취약하고, 우리나라 사람의 약 94%가 위 유전자형이 MM형으로서 전 세계에서 MM형의 비율이 제일 높은 민족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정위험물질일 수 있는 소의 내장, 골, 뼈 등을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2004년경 국내에서 발표되었고, 이 사건 방송 당시 위 논문의 견해는 학계에서 유력한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광우병이 동물에서 유래된 각종 성분(단백질 등)이 포함된 육골분 사료를 소에게 먹여 발병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신의 실정에 맞추어 사료 금지조치를 취하여 왔고, 미국은 1997년 이래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 금지조치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사료 금지조치는 비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 등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반추동물→비반추동물→반추동물로 순환하는 교차오염의 위험이 존재하여 광우병 위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 캐나다와 일본에서는 미국과 같은 사료 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도 광우병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다.

⑧ 미국에서는 소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그 정확한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의 약 15% 내지 20%에 불과하고, 출생 사항이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소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치아감별법을 이용하여 그 월령을 판단한다.

그런데 이러한 치아감별법에 대하여, 소의 치아는 품종, 지역적 위치, 유전적 특성, 먹이, 질병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개체 차이가 존재하는 등 연령을 판별하는 데 오류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 나이를 추정하는 자료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출생기록이 담긴 문서가 없을 경우 절대적 나이를 판정하는 지표로는 사용할 수 없어 이러한 치아감별법만으로는 30개월령 미만과 그 이상으로 구분되는 특정위험물질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⑨ 미국에서 2004. 1.부터 2005. 3.까지 발생한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 829건 중 특정위험물질 제거 또는 처리 부적절 건수가 276건으로 33.3%를 차지했고, 월령 판단 부적절 건수는 86건으로 10.4%를 차지했다. 또한 미국에서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 직전인 2008. 4. 4.에도 특정위험물질인 소 머리가 유통되어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2008년에도 여러 차례 특정위험물질이 유통된 것을 이유로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 당시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7. 7. 29.과 2007. 10. 5. 각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당시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인 척주, 등뼈가 검출된 것 등을 이유로 검역 중단 조치가 내려져있는 상태였다.

⑩ 미국은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 및 이 사건 방송 무렵 도축된 소의 약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었다. 반면에 위 무렵 캐나다는 도축된 소의 1.5%, 일본은 모든 도축된 소, 유럽연합은 30개월령 이상의 모든 도축된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도축된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비율을 높인다면 미국 내 광우병 감염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⑪ 일본은 2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호주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며, 대만은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간 쇠고기, 뇌, 척수, 눈, 머리뼈 등 부위를 수입 부위에서 제외하고, 멕시코도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한다.

(3) 소결

이러한 위 (2)항의 사실에 이 사건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에서 피고인들이 ‘위험성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데요’, ‘협상팀이 실태를 잘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완곡한 어법을 사용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은 위 (2)항과 같은 사실을 근거 내지 전제로 하여 ‘우리 정부와 협상팀이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의 문제점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비판 내지 의견 제시에 해당한다(위 내용 중에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담당한 피해자들을 친일 매국노에 비유하는 듯한 표현이 있지만 이 또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이 그만큼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강한 어조로 표현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비판 내지 의견 제시는 위 (1)항 및 (2)항의 사실을 각자의 관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중 한쪽 사실에 더 중점을 두어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의견의 표현이라도 그 전제로서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지만(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위 (2)항과 같은 사실, 특히 이 사건 새로운 협상안에 관해서는 전문가 회의, 가축방역협의회 등의 절차가 없었고,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사도 이 사건 이전 협상안 당시에 이루어졌을 뿐 광우병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는 별도의 대책이 검토되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방송 보도의 근거 내지 전제로 표현되거나 암시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할 수도 있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적 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889 판결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은 위 나.의 5)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 즉, 이 사건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기 이전인 2008. 1. 30.경 미국에서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이 공개된 후 광우병을 비롯한 질병에 걸린 소가 도축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큰 문제가 된 사실,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 시작 2일 전에 미국에서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적 요인 및 식습관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유력한 논문이 있는 사실, 미국의 사료 금지조치, 치아감별법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던 사실, 일본, 호주, 멕시코, 대만 등은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서둘러 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방송 주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한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주제이며,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련된 공무원인 피해자들은 당연히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인 피해자들의 공적 업무에 관한 비판을 담은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그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의 사안에 대한 것과는 심사 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방송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위와 같은 잘못된 발언이나 번역 오류 등이 피고인들이나 번역자 등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집 방법에 있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이 있다 하여 허위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부분 각 보도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앞서 든 각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위 각 보도를 한 것이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위에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 보도의 내용이 일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이 사건 보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항소이유 3. 가.의 ⑥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6. 항소이유 및 변경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도 원심이 이 사건 방송의 각 보도 내용을 확정하고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 5.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은 나름대로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판매하는 공소외 4, 5, 6, 7, 8, 9, 10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도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4.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5.항 및 6.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공소사실 : 생략]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재찬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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