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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30권 2집 429~48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

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권력의 행사인 이상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적 심사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위 긴급조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0헌바132 등).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종래 입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였으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질뿐이라고 하였다. 긴급조치 역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입법행위에 따른 위의 책임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긴급조치가 위헌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

헌재 2010헌바132 등 결정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고, 유신헌법의 개정에 대한 주장 금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 금지,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법관의 영장 없는 체포, 구속 등에서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는 그 위헌성이 명백하고 중대하며, 이들 긴급조치는 애초부터 발령요건을 갖

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발동되었다는 것이다.

긴급조치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헌재 2010헌바132 등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긴급조치의 발령이 위헌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성을 지녔으며, 그 위헌성이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헌재 2010헌바132 등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당사자

청 구 인[별지 1]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대법원

주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마861

(1)청구인 백○완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비상보통군법회의 74년비보군형공 제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74년비고군형항 제1호, 대법원 74도1123),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09재노56)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청구인 김○숙은 그의 배우자이다.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의 발령 및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백○완에 대한 불법체포·구금과 기소, 재판 및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06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168)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12695)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5. 8. 24. 위 상고심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유○선, 전○표, 조○희는 1979년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유○선, 전○표: 춘천지방법원 79고합48, 조○희: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678).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이에 근거한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과 기소, 재판 및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59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834)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16062)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5. 9. 10. 위 상고심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나머지 사건 개요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6062 판결 등 [별지 3] 기재의 대법원 판결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될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성 측면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긴급조치 발동 및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긴급조치 제1호, 제9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결정에 반하여 그 의미를 잠탈하고 사실상 무효로 만드는 것이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청구인들은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의 발령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결정에 반하여 위 결정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위 긴급조치들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적용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위 긴급조치를 합헌으로 해석하는 취지의 설시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하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 2010헌바132 등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해 구성되고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이 기관들은 헌법에 종속되는바, 헌법이 인정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이 정한 원리와 가치들을 실현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헌법상 국가원수이며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역시 헌법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즉 일반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는 관념을 매우 협소한 범위에서 한정적으로만 이해해 왔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권력의 행사인 이상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심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통치행위 역시 국민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비록 유신헌법 하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제53조 제4항) 현행 헌법 하에서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허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이러한 법리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1항), 대통령 역시 공무원이므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규범제정의 당부는 본질적으로 권력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헌법

명문규정과 원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규범제정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까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긴급조치는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대통령의 긴급조치의 발령은 입법행위로서의 성질이 있다. 따라서 긴급조치의 발령에 따른 배상책임 역시 입법행위에 따른 그것과 다르게 규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의 법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법리는 앞서 본 대법원 2004다33469 판결의 법리를 참조로 원용하여 도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를 발령한 행위가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나 대법원은 검토하지 않았다.

만약 위 판시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즉 통치행위이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혹은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라면 이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2013.

3. 21. 2010헌바132 등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반면, 만약 위 판시가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만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라면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그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 2010헌바132 등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나. 현행 법제도상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하 “재판소원”이라고 한다)은 인정되지 않지만,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된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종래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표현하였으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위 결정의 근본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이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다시 심사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하고 자신의 손상된 헌법재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 의 반대의견).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란, 헌법의 최고규범성 및 헌법상 부여받은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권을 관철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소되어야 하는 재판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 의 반대의견 참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논증,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도 여기에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라 함은, 어떤 법령이 위헌이라는 결론과 그 법률이 위헌임을 밝히는 주요한 논증의 결합으로 구성된 판단논리의 총체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는 여러 측면에서 위헌적이지만, 특히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개정되고,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금

지한 점(제1호 제1항, 제4항; 제9호 제1항 나호),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제안하는 것을 금지한 점(제1호 제2항; 9호 제1항 나호),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금지한 점(제1호 제5항; 제9호 제1항 라호), 이러한 금지된 의견을 방송, 보도, 출판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점(제1호 제4항; 제9호 제2항),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점(제1호 제5항; 제9호 제8항)에 내포된 위헌성은 그 자체로 명백하고 또한 중대하였다.

(1)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권자이자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은 당연히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정을 주장하거나 청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국민이 시행 중인 헌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하면서 그 헌법의 개선책을 모색하여 진일보한 국가공동체의 미래상을 지향하는 태도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책임 있는 국민의 자세로 상찬되어야 마땅하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참조).

헌법의 개정은, 특정 시기의 헌법이 결코 영구불변의 진리일 수 없으며 향후 더 나은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이 옳다는 성찰적인 인식에 기초해 있다. 유신헌법 역시 헌법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할 국민들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오늘날 헌법뿐만 아니라 유신헌법에 비추어도 위헌성이 명백하였다. 이는 헌법에 의해 비로소 탄생한 파생적 권력이 헌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본원적 권력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헌성은 매우 심각하였다.

(2)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민주헌정의 근본이 되는 가치이자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 정부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민주 사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기초해 있는바, 대화와 토론, 경청과 포용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민주공화국(유신헌법 제1조 제1항, 현행 헌법 제1조 제1항) 이념에 위반되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 원리에 따르면, 기본권제한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이 경우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로써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 2010헌바132 등 결정에서도 설시한 바 있듯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인 견해 표명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였다는 점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의 개진을 금하는 긴급조치 조항들은 문언 자체로도 위헌적이다.

(3)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는 법관의 영장 없이 긴급조치 위반자 및 비방자를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

그러므로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도 가급적 회피하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아무런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않은 것이므로, 비록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참조).

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의 여러 내용들은 밀도 있는 심사 없이도 문언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 위헌성이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의 발령해위는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규범제정행위와는 구분된다.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132 등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유신헌법상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유신헌법 하에서 대통령이 긴급

조치 발령권한을 행사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유신헌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이것은 일단 헌법상 긴급조치로서 정당하게 성립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헌법이 규정한 긴급조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권력의 위헌적인 행사방식에 불과하며, 실제로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긴급조치 제1호의 제정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자료는 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하면서 같은 날 발표한 “대통령특별담화 -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 선포에 즈음하여 -”라는 제목의 담화문(1974. 1. 8.자 관보 제6643호에 게재된 것)이었는데, 여기서 긴급조치 제1호를 통해 대처하고자 하였던 ‘국가의 기본질서와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은 ‘헌정질서인 유신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 드는 것’이었고, ‘개헌청원서명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었다. 유신체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동조자들을 규합하는 과정을 헌정질서에 대한 부정과 전복의 시도로 정의하고 이를 국가의 기본질서와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긴급조치 제1호의 발령을 정당화한 것이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참조).

그러나 시행 중인 헌법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것을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국가의 질서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정치의 바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긴급조치 제1호가 애초부터 민주 헌정의 이념을 훼손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비록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하의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 권위주의 통치의 토대였던 유신헌법의 영속적 유지를 위한 지배수단에 불과하였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가 선포될 무렵 발표된 “대통령특별담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선포에즈음하여-”라는제목의 담화문(1975. 5. 13.자 관보 제7045호에 게재된 것)에 의하면, 긴급조치 제9호는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된 상황’(난국)이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로서 ‘국민총화를 공고히 다지고 국론을 통일하며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을 위해 선포되었다. 그러나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할 염려’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결된 이후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존하는 일반적 위기일 뿐이다.

긴급조치 제9호는 1975. 5. 13. 선포되어 1979. 12. 8. 해제될 때까지 무려 4년 7개월 동안 즉 유신헌법이 존속하였던 약 7년의 기간 중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긴 기간 동안 존속하였는데, 이는 긴급조치 제9호가 타개해야 할 급박한 국가위기, 즉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 일상적인 성격의 과제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의 증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참조).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남침에 대한 오판가능성이라는 분단국가의 일상적 상황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내세워 긴급조치가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놓은 다음, 유신헌법과 그 수혜를 입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고 체제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한 지배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앞서 본 내용들 이외에도, 긴급조치 제9호가 당시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대학생들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 장치로 작동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도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요컨대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는, 그 자체로 명백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의도로 발령된 것이었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2010헌바132 등 결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

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이 국회 입법으로 이루어졌다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만, 그것이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의 국가긴급명령의 발령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게 된다. 국회의 입법과 대통령의 국가긴급명령은 모두 법률적 효력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그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있어서는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인데, 그처럼 양자를 구별한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의회의 입법은 여러 국회의원‘들’의 행위이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책임 소재나 국가배상 이후 구상권의 범위 등의 문제에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 반면에 국가긴급명령의 발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또한 국가긴급명령은 최고 권력자 1인의 행위인 만큼 일반 입법의 경우보다 남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바.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0헌바132 등 결정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판결이 되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별지

[별지 1] 이 사건 청구인들

(2015헌마861)

백○완 외 2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혜정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김유정, 남성욱, 김종귀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한택근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용우

법무법인 피앤케이(P&K)

담당변호사 이동준

변호사 서선영, 성춘일, 이선경, 정소연

유○선 외3인

대리인 법무법인 자연담당변호사 이영기

이○수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김○명 외 2인

대리인 법무법인 자연담당변호사 이영기

고○○순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이○후 외6인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권정호, 심재환, 하주희, 김종귀, 김유정, 남성욱

장○연 외13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정연순, 남상철, 김진, 이상희, 이은우, 김수정, 류신환,

박갑주,김주혜, 김묘희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혜정

안○규 외 2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정연순, 남상철, 김진, 이상희, 이은우, 김수정, 류신환,박갑주,김주혜, 김묘희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혜정

한○원 외 4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혜정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박○오 외 4인

대리인 법무법인 자연담당변호사 이영기

최○호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혜정법무법인 자연담당변호사 이영기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이○규 외 19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혜정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석○정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이○우 외 12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송상교,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송○선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혜정

장○달 외 8인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손○국

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P&K)

담당변호사 이동준

김○섭 외 10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김○복 외 7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한○수 외 4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김○규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신○섭 외 93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안○일 외 2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서중희, 조영선, 이정일, 이혜정

이○학 외 16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신동미, 김진영, 정민영, 박수진

송○숙 외 12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신동미, 김진영, 정민영, 박수진

조○훈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섭 외 43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현태, 신동미, 김진영, 정민영, 박수진

성○대 외 3인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이재화, 하주희, 김종귀, 김유정, 남성욱,오현정,오민애

송○환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윤○룡 외 3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서중희, 조영선, 이정일, 이혜정

김○숙 외 9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신동미, 김진영, 정민영, 박수진

양○영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서중희, 조영선, 이정일, 이혜정

김○곤 외 104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신○백 외 36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김○금 외 6인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조○연 외 45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남상철, 김진, 이상희, 이은우, 김수정, 류신환,박갑주, 김묘희

노○식 외 46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이○례 외 6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정○균 외 2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이○희 외 23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정○헌 외 2인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김○기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남상철, 김진, 이상희, 이은우, 김수정, 류신환,박갑주,김묘희

강○석 외 34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박○석 외 114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박수진

박○운 외 5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김○철 외 56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이○원 외 6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임○천 외 24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문○훈 외 21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정○연 외 23인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정호, 하주희, 김유정, 김종귀, 오현정, 오민애

김○국 외 19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신동미, 김진영, 박수진, 정민영

김□철 외 93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김○우 외 7인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별지 2] 이 사건 사건개요들

(1) 청구인 이○수, 김□후는 이□수의 형과 형수로서, 이□수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1977년경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65, 서울고등법원 78노389 및 그에 대한 상고심 판결), 같은 혐의로 1978년경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로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78고합151, 서울고등법원 79노470). 그 후 이□수는 2011년경 위 유죄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00).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229),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22558)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13131)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5. 9. 22.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김○명, 오○범은 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인데(청구인들: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109, 서울

고등법원 77노1771 등, 오○범: 청주지방법원 78고합73), 그 후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노79, 청주지방법원 2013재고합2).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656),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903)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20368)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위 청구인들은 2015. 9. 22.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고○○순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1039, 서울고등법원 76노673;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363, 서울고등법원 77노1246)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3재노71)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위 청구인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236),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630)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17591)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은 2015. 9. 22.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이○후는 1974년경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1976년경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제1호 위반: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6호,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보군형항 제5호, 대법원 74도1244, 제9호: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156, 서울고등법원 76노1767), 그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재노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21). 2015헌마960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후의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4157),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426)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16970)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5. 9. 25.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외 망 장○갑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75고합62, 서울고등법원 75노1628). 2015헌마977 사건의 청구인들은 위 장○갑의 친족들이다. 위 장○갑의 아들인 청구인 장□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7).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949),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16706)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21170)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위 청구인들은 2015. 10. 7.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외 망 박□태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311, 79고합8(병합), 서울고등법원 79노496, 대법원 79도1862). 2015헌마978 사건의 청구인들은 위 박□태의 친족들이다. 위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노99).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

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위 청구가 일부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3789),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240)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22739)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5. 10. 7.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한○원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되어 1975. 6. 30. 구속되었다가 1975. 9. 16.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 구금되었던 사람이다. 2015헌마981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한○원의 친족들이다.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위 청구가 일부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9510),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19583)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16130)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위 청구인들은 2015. 10. 7.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박○오, 백□승, 현□수, 청구외 망 박□남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된 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청구인 박○오, 백□승은 1979. 7. 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 무렵 기소되었다가 1979. 12. 7.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는데, 박○오는 1980. 1. 7., 백□승은 1979. 12. 17. 각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들은 확정되었다. 또 청구인 현□수와 청구외 망 박□남은 1979. 7. 9.경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청구인 박□환은 위 청구외 망 박□남의 아들이다.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649),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2395)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18181)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5. 10. 14.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최○호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2324,서울고등법원 78노989, 대법원 78도3138). 위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교도소 내에서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79고합107). 위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33).

(2)위 청구인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277),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8539)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25349)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위 청구인은 2015. 10. 27.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이○규, 이□구, 배□호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1975. 5. 22.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청구인 이○규는 1975. 9. 13., 청구인 이□구, 배□호는 1975. 10. 3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이들은 1975. 11.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 채□수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1976. 6. 29.경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1976. 11. 8. 제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무렵 석방되었다(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6고합244). 청구인 채□수는 이에 불복, 항소하였는데, 1980. 1. 9. 제2심에서 긴급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76노2329). 2015헌마1032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이○규 등의 친족들이다.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970),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4155)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20122)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5. 10. 27.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석○정, 이□순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663,서울고등법원 79노228). 위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재노25).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267),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831)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28614)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위 청구인들은 2015. 11. 5.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인 이○우, 안□환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71, 607(병합), 서울고등법원 79노63), 2015헌마1057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이○우, 안□환의 친족들이다. 청구인 이○우, 안□환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20).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2994),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4216)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21774)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위 청구인들은 2015. 11. 10.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외 망 송□림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영장없이 불법체포된 후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20). 청구인 송○선은 위 송□림의 친족이다. 위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망 송□림의 상속인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고합3).

(2) 위 청구인은 2014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1049),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09750)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27444)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위 청구인은 2015. 11. 26.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인 장○달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고(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63, 서울고등법원 76노1235), 2015헌마1153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장○달의 친족들이다. 청구인 장○달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재노98).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205),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19996)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30891)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위 청구인들은 2015. 12. 10.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손○국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55, 서울고등법원 79노316),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16).

(2) 위 청구인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977),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093)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36394)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은 2016. 1. 25.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인 김○섭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1979. 8.16.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되었으며, 1979. 12. 14. 면소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79고합131). 청구인 김□수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1975. 6. 13.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 75고합187; 서울고등법원 75노1564). 2016헌마125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김○섭 또는 김□수의 친족들이다. 청구인 김□수는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재노12).

(2)위 청구인들은 2014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715). 이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28072)와 상고(대법원 2015다242245)는 모두 기각되었다.

(3)위 청구인들은 2016. 2. 22.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김○복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57, 78고합259, 79고합10; 서울고등법원 79노418),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27). 2016헌마187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김○복의 친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5136),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656) 및 상고(대법원 2015다245343)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3. 9.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외 망 고□근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2건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76고합17, 서울고등법원 77노30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78고합109, 광주고등법원 78노120518). 2016헌마205 사건의 청구인들은 위 고□근의 친족들이다. 청구인 고□휘는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재노8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재고합1).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430),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466) 및 상고(대법원 2015다245329)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3)위 청구인들은 2016. 3. 14.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인 김○규, 서□권, 신□석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

포된 후 구속기소되었으나,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석방되었고 1979. 12. 11. 면소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79고합678).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281),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21194) 및 상고(대법원 2015다244159)도 모두 기각되었다.

(3)위 청구인들은 2016. 3. 18.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외 망 노□현, 청구인 박□옥, 이□송, 안□정, 박□기, 신○섭, 김□천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78고합151, 광주고등법원 78노371), 이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1재고합32). 청구인 김□출, 김□기, 박□구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으나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1980. 1. 8.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79고합238). 2016헌마221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망 노□현, 청구인 박□옥 등의 친족들이다.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각하 및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591),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27970) 및 상고(대법원 2015다243361)도 모두 기각되었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3. 18. 위 대법원 판결 및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안○일, 엄□웅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청구인 안○일: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684, 서울고등법원79노208, 청구인 엄□웅: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63, 서울고등법원 79노498). 위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청구인 안○일: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23, 청구인 엄□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46).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331),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4469)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43569)에서는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3. 23.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인 이○학, 김□용, 이□복은 긴급조치 제9호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청구인 이○학: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6고합164, 서울고등법원 77노2158, 대법원 77도590, 청구인 김□용: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6고합60, 서울고등법원 76노1417, 청구인 이□복: 청주지방법원 77고합68, 서울고등법원 77노1546, 대법원 78도32). 위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청구인 이○학: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고합2, 청구인 김□용: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20, 청구인 이□복: 청주지방법원 2013재고합1). 2016헌마269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이○학 등의 친족들이다.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각하 및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918),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251)와 상고(대법원 2015다251904)도 모두 기각되었다.

(3)위 청구인들은 2016. 3. 30.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송○숙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78고합146, 광주고등법원 78노380, 대법원 79도155). 위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

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1재고합28). 2016헌마298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송○숙의 친족들이다.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577)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29495), 상고심(대법원 2015다248793)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위 청구인들은 2016. 4. 8.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인 조○훈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5고합188, 서울고등법원 76노686). 위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재고합9).

(2)위 청구인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256)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4367), 상고심(대법원 2015다255043)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위 청구인은 2016. 4. 20.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 외 망 정□민과 청구인 권□경, 박□희는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청구 외 망 정□민: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5호,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7호, 대법원 74도1407, 청구인 권□경, 박□희: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11호, 대법원 74도1495). 위 청구인 권□경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청구인 정□성: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18, 청구인 권□경, 박□희: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21). 2016헌마338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정□민과

청구인 권□경, 박□희의 친족들이다.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 중일부가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3925(일부), 2014가합547160(병합)),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713, 2014나2049720(병합))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53375, 2015다253382(병합))에서는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4. 22.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성○대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유죄의확정판결을받았으나(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7고합489, 서울고등법원 77노1623, 대법원 78도31),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10). 2016헌마374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청구인의 동생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772)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0839), 상고심(대법원 2015다245374)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5. 11.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송○환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76고합206, 광주고등법원 77노173). 위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1재노27).

(2) 위 청구인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225)

에서는 전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047) 및 상고심(대법원 2016다203711)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은 2016. 5. 26.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인 윤○룡, 유□웅, 조□일은 긴급조치 제9호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청구인 윤○룡: 광주지방법원 75고합142, 광주고등법원 75노354, 대법원 75도3755, 청구인 유□웅: 대구지방법원 75고합266, 대구고등법원 76노110, 청구인 조□일: 광주지방법원 77고합66, 광주고등법원 77노362). 위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청구인 윤○룡: 광주지방법원 2011재고합33, 청구인 유□웅: 대구고등법원 2011재노4, 청구인 조□일: 광주고등법원 2011재노29).

(2)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218)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951), 상고심(대법원 2016다203704)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5. 27.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김○숙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여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하다가 지명수배를 받아 1여 년 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위 지명수배는 2년 2개월 후 해제되었다. 2016헌마488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김○숙의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409)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28874), 상고심(대법원 2016다208549)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6. 17.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양○영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58; 서울고등법원 79노422). 위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고합14).

(2) 위 청구인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096),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251)과 상고심(대법원 2016다208037)에서는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은 2016. 6. 24.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김○곤, 유□욱, 박□혁, 김□수, 이□백, 배□선, 윤□영, 이□연, 이□열, 김□흠, 김△수, 윤□균, 권□영, 망 임□평, 조□일(이하 ‘청구인 김○곤 등’이라 한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1심
2심
3심
청구인 김○곤
전교사보통군법회의 77보군형제153
청구인 유□욱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610
청구인 박□혁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610
청구인 김□수
제5관구보통군법회의 79보군형공4
청구인 이□백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72
서울고등법원 78노1624
청구인 배□선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99
서울고등법원 78노267
대법원 78도1925
부산지방법원 79고합44
대구고등법원 79노332

피고인
1심
2심
3심
청구인 윤□영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654
청구인 이□연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347
서울고등법원 78노293
대법원 78도1878
청구인 이□열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311, 79고합8(병합)
서울고등법원 79노496
청구인 김□흠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311, 79고합8(병합)
서울고등법원 79노496
청구인 김△수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9고합366
청구인 윤□균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9고합366
청구인 권□영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14
서울고등법원 79노438
임□평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342
서울고등법원 77노1196
대법원 77도3728
조□일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56
서울고등법원 79노18

청구인 김○곤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들은 확정되었다.

피고인
재심판결
청구인 김○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재고합2
청구인 유□욱
청구인 박□혁
청구인 김□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37
청구인 이□백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11
청구인 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39
청구인 윤□영
청구인 이□연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15
청구인 이□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고합16
청구인 김□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고합16-1(분리)
청구인 김△수
청구인 윤□균

피고인
재심판결
청구인 권□영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14
임□평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12
조□일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84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청구인 주□석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청구인 양□수, 전□주는 체포된 후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적당하였으며, 청구인 권□택, 천□배(이하 청구인 주□석, 양□수, 전□주, 권□택, 천□배를 합하여 ‘청구인 주□석 등’이라 한다)는 수배되어 수배생활 중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적당하였다. 2016헌마520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곤 등(청구인 윤□균은 제외)과 청구인 주□석 등의 친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836),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3866), 상고심(대법원 2016다211040)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6. 27.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신○백, 박□원, 고□숙, 박□순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다(청구인 신○백: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341, 서울고등법원 78노292, 청구인 박□원: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9고합146, 서울고등법원 79노1394, 청구인 고□숙, 박□순: 광주지방법원 79고합279, 광주고등법원 80노143). 또한 청구인 박□섭, 오□중, 양□섭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불법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2016헌마521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신○백, 박□원, 고□숙 등의 친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36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1290)과 상고심(대법원 2016다207768)

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6. 27.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 외 망 김□식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광흥지원 76고합46 등, 광주고등법원 76노591 등). 망 김□식이 사망한 이후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1재노10). 2016헌마566 사건의 청구인들은 망 김□식의 친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243)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770), 상고심(대법원 2016다215097)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7. 11.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조○연, 김□묵, 이□재, 성□, 양□호(이하 ‘청구인 조○연 등’이라 한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청구인 조○연, 김□묵: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14, 서울고등법원 79노438, 청구인 이□재, 성□, 양□호: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19, 서울고등법원 79노232). 청구인 조○연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청구인 조○연, 김□묵: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60, 청구인 이□재, 성□, 양□호: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34). 2016헌마593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조○연 등의 친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51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21453)과 상고심(대법원 2016다218621)에서는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7. 20.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 외 망 황□웅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74비보군형공 제12, 58호, 74비고군형항 제46호). 망 황□웅이 사망한 이후 망 황□웅의 배우자인 청구인 권○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재노21).

(2) 위 청구인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하였으나,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26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838), 상고심(대법원 2016다215028)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은 2016. 7. 25.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인 노○식, 진□, 김□훈, 임□헌, 신□식, 하□태, 신□남, 이□숙(이하 ‘청구인 노○식 등’이라 한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청구인 노○식: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8고합109; 서울고등법원 78노125; 대법원 79도149, 청구인 진□, 김□훈, 임□헌: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7고합114; 서울고등법원 77노1737, 78노96; 대법원 78도747, 청구인 신□식, 하□태, 신□남: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8고합207, 264(병합); 서울고등법원 79노385, 청구인 이□숙: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8고합225; 서울고등법원 79노365}. 청구인 노○식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청구인 노○식: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재고합3, 청구인 진□, 김□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재고합9, 청구인 임□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재고합6, 청구인 신□식, 하□태, 신□남: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62, 청구인 이□숙: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재고합8). 청구인 소□섭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9고합279).

2016헌마668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노○식 등과 청구인 소□섭의 친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4355),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5나2072093), 상고심(대법원 2016다222248)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8. 12.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 외 오□균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고군형공제9호;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제9호; 대법원 74도1408). 위 오□균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25). 2016헌마686 사건의 청구인들은 오□균의 친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284)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5909),상고심(대법원2016다221931)에서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8. 19.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정○균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가 1975. 11. 3.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청구인 정□숙은 청구인 정○균의 배우자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43984),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

46845)과 상고심(대법원 2016다226462)에서는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9. 9.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배□경, 안□, 청구인 조□훈, 이□우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배□경: 전교사보통군법회의 78형공151, 육군고등군법회의 77고군형항710, 상고기각 판결, 안□: 광주지방법원 77고합71, 광주고등법원 77노430, 대법원 78도21, 조□훈: 광주지방법원 77고합62, 광주고등법원 77노432, 이□우: 광주지방법원 77고합71, 광주고등법원 77노430, 대법원 78도21). 조□훈은 또 다른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긴급조치 폐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9고합146, 79고합223(병합), 서울고등법원 79노1394, 79노1139(병합)). 그 후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위 배□경, 안□, 조□훈, 이□우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배□경: 광주고등법원 2011재노1, 안□: 광주지방법원 2011재고합39, 조□훈: 광주지방법원 2011재고합26, 이□우: 광주지방법원 2011재고합39). 2016헌마802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배□경, 안□, 조□훈, 이□우의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560),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8980)과 상고심(대법원 2016다222989)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9. 21.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정○헌, 정□교는 부자관계이며, 정○헌은 1977년경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109, 서울고등법원 77노1771, 대법원 78도746), 그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노68).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

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041),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18754)과 상고심(대법원 2016다216458)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9. 26.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김○기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75고합49, 대구고등법원 75노889, 대법원 76도768). 위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재고합1).

(2) 위 청구인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454)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27529), 상고심(대법원 2016다225513)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은 2016. 9. 26.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임□준과 조□래, 청구인 강○석, 정□룡, 류□창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후 기소되어 1977년 및 1979년경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강○석, 임□준, 조□래: 광주지방법원 76고합177, 광주고등법원 77노46, 대법원 77도1433, 정등용: 제1군사보통군법회의 79보군형 제2호, 류□창: 광주지방법원 76고합197, 광주고등법원 77노48).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위 임□준, 조□래, 강○석, 정□룡, 류□창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1재노9, 광주지방법원 2011재고합42, 광주지방법원 2011재고합29). 2016헌마1037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임□준, 조□래, 강○석, 정□룡, 류□창의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4546),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5나2070936), 상고심(대법원 2016다238847)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6. 12. 6.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이□규와 청구인 박○석, 김△종, 백△문, 유△열, 백△석, 부△경, 김△관, 김△희, 김△년, 김△채, 신△덕, 김△태, 박△숙, 편△화, 김△현, 김△천, 배△효, 김△철, 최△선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거나(청구인 박○석, 김△종, 백△문, 유△열, 백△석, 부△경, 김△관, 김△천, 배△효, 최△선), 구속 기소된 후 긴급조치제9호 해제로 인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받거나(청구인 김△희, 김△년, 김△채, 신△덕, 김△태, 김△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구인 박△숙, 편△화, 김△철). 이 청구인들이 받았던 재판 등은 아래 표와 같다. 2017헌마58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들의 가족들이다. 그 후 위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과 그 이듬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843, 2014가합572807(병합)),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5나2053054,2015나2053061(병합)), 상고심(대법원 2016다253389, 2016다253396(병합))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7. 1. 20.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심
2심
3심
재심판결
박○석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310
서울고등법원
78노264
대법원
78도16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고합18
청주지방법원
78고합75
서울고등법원
78노1350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19

1심
2심
3심
재심판결
김△종
광주지방법원
76고합101
광주고등법원
76노525
광주고등법원
2013재노14
백△문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1
서울고등법원
77노1114
대법원
사건번호 불명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20
유△열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95
79고합13
서울고등법원
79노4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고합19
백△석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78보군형공1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19
부△경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137
서울고등법원
78노1194
대법원
79도102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17
김△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310
서울고등법원
78노264
대법원
78도16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고합18
대전지방법원
78고합173
서울고등법원
79노464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21
김△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9고합351
※ 면소판결
김△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9고합351
※ 면소판결
김△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9고합347
※ 면소판결
신△덕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9고합347
※ 면소판결
김△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9고합351
※ 면소판결
박△숙
기소유예

1심
2심
3심
재심판결
편△화
기소유예
김△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9고합256
※ 면소판결
김△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170
서울고등법원
79노181
79노4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고합11
배△효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177
서울고등법원
79노154
대법원
79도1379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46
김△철
기소유예
최△선
전주지방법원
77고합52
광주고등법원
77노379
전주지방법원
2013재고합2
제35사단
보통군법회의
78보군형249
육군고등군법회의
78고군형항682
대법원
79도11
광주고등법원
2013재노13

(1) 청구인 박○운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1, 서울고등법원 77노1114, 대법원 77도301), 그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재노20). 2017헌마380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박○운의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청구 중일부가인용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322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556)및 상고심(대법원 2016다267692)에서는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7. 4. 7.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김△출과 청구인 박△중, 양△승, 유△도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

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78고합150; 광주고등법원 78노367; 대법원 79도132), 청구인 장△웅, 이△천, 신△정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79고합288). 2017헌마975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청구인들의 가족들이다.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청구되어 김△출과 박△중, 양△승, 유△도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553)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268), 상고심(대법원 2017다240182)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7. 9. 1.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이○원은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23호;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23호). 2017헌마1066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원의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1년경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위반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1심과 항소심에서는일부승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828, 서울고등법원 2012나21906), 상고심은 긴급조치에 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2013다35290판결).이어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청구인들의 청구 내지 항소를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2016나209674판결), 대법원은 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다18583 판결).

(3) 위 청구인들은 2017. 9. 22. 위 대법원 2017다18583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청구인 임○천, 청구외 박△철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임○천: 광주지방법원 77고합186, 광주고등법원 78노96, 박△철: 광주지방법원 78고합94, 광주고등법원 78노387). 위 청구인과 박△철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임○천: 광주지방법원 2011재고합30, 광주고등법원 2013노120, 박△철:광주지방법원2011재고합35). 2017헌마1251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청구인과 박△철의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584)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109), 상고심(대법원 2017다242539)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7. 11. 14.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문○훈, 정△화, 이△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문○훈, 정△화: 광주지방법원 78고합170, 200 광주고등법원 79노26, 29, 이△: 광주지방법원 78고합151; 광주고등법원 78노371). 위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문○훈: 광주고등법원 2011재노8, 정△화: 광주지방법원 2011재고합36, 이△: 광주고등법원 2011재노4). 2017헌마1274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문○훈, 정△화, 이△의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7500)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4589), 상고심(대법원 2017다242454)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7. 11. 22.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정○연, 장△연, 김△택은 1978년경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96, 서울고등법원 79노458), 이후 위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재고합2). 2017헌마1374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정○연, 장△연, 김△택의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324),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647), 상고심(대법원 2017다249301)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7. 12. 27.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김○국, 최△, 유△상, 최△과 망 김△식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김○국: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8고합146, 서울고등법원 78노1553, 최△: 해군본부 보통군법회의 78고76, 유△상: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179, 서울고등법원 79노1346, 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7고합87, 서울고등법원 77노1489, 망 김△식: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21, 서울고등법원 76노845), 그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김○국: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재고합4, 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고합3, 최△: 수원지방법원 2013재고합5, 망 김△식: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92). 2017헌마1379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김○국, 최△, 유△상, 최△과 망 김△식의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4447),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5나2068834), 상고심(대법원 2017다258992)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2017. 12. 28.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김□철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2심까지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34, 서울고등법원 79노787, 대법원 79도2148), 2017헌마1380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 및 이에 근거한 수사, 재판, 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539),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360)와 상고(대법원 2015다253177)도 모두 기각되었다.

(3) 위 청구인들은 2017. 12. 28.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김○우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517, 서울고등법원 77노1931, 대법원 78도668), 그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노70). 2018헌마365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김○우의 가족들이다.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그에 따른 수사, 재판 등으로 입은 피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274),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28137), 상고(대법원 2017다272363)도 모두 기각되었다.

(3) 위 청구인들은 2018. 4. 6.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별지 3]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 판결(2015헌마861)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6062 판결( 2015헌마918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3131 판결( 2015헌마950 )

대법원 2015. 8. 31. 선고 2015다220368 판결( 2015헌마951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7591 판결( 2015헌마952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6970 판결( 2015헌마960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21170 판결( 2015헌마977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22739 판결( 2015헌마978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6130 판결( 2015헌마981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218181 판결( 2015헌마996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225349 판결( 2015헌마1031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220122 판결( 2015헌마1032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8614 판결( 2015헌마1049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21774 판결( 2015헌마1057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7444 판결( 2015헌마1115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다230891 판결( 2015헌마1153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36394 판결( 2016헌마60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42245 판결( 2016헌마125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45343 판결( 2016헌마187 )

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5329 판결( 2016헌마205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44159 판결( 2016헌마220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43361 판결( 2016헌마221 )

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3569 판결( 2016헌마238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51904 판결( 2016헌마269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8793 판결( 2016헌마298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55043 판결( 2016헌마331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53375, 2015다253382(병합)( 2016헌마338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45374 판결( 2016헌마37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3711 판결( 2016헌마422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다203704 판결( 2016헌마430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6다208549 판결( 2016헌마488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다208037 판결( 2016헌마517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다211040 판결( 2016헌마520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7768 판결( 2016헌마521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15097 판결( 2016헌마566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218621 판결( 2016헌마593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215028 판결( 2016헌마612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222248 판결( 2016헌마668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21931 판결( 2016헌마686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6462 판결( 2016헌마774 )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22989 판결( 2016헌마802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216458 판결( 2016헌마821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6다225513 판결( 2016헌마822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다238847 판결( 2016헌마1037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53389, 2016다253396(병합) 판결(2017헌마5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67692 판결( 2017헌마380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40182 판결( 2017헌마975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18583 판결( 2017헌마1066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다242539 판결( 2017헌마1251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454 판결( 2017헌마1274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다249301 판결( 2017헌마1374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58992 판결( 2017헌마1379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53177 판결( 2017헌마1380 )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다272363 판결( 2018헌마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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