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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5.10.23.선고 2014재고합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

2014재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준강간 )

피고인

박○○ ( 86년생 , 남 ) , 대학생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검사

서소희 ( 기소 ) , 원지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0 . 2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김○○ ( 여 , 33세 )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 2013 . 1 . 18 . 07 : 25경 수원시에 있는 모텔 5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 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정하 였다 .

순서에 따라 이AA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고 ,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 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이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 입술 , 귓불 부위 등을 애무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끝으로 김BB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AA , 김B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2 .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

가 . 이 법원은 2014 . 2 . 8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 ○이 피고인 등을 무고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척 하면 서 피고인 및 이AA , 김BB와 모텔로 이동한 후 스스로 성관계를 하였으면서 위 사람들 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 고 ( 2014 . 11 . 25 . 선고 2014고합359 판결 ) , 위 판결은 2015 . 7 . 9 .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 피고인은 2014 . 12 . 31 . 김○○에 대한 위 판결을 근거로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5 . 8 . 18 . 재심개시결 정을 하였으며 ,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김○○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나 , 당시 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

4 . 판단

피고인이 김○○과 간음하고자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 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김○○의 진술 및 재심대상판

결의 재판 및 수사 당시 피고인 , 이AA 및 김BB의 각 자백 취지의 진술이 있다 .

그러나 피고인 , 이AA 및 김BB로부터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하 였다는 취지의 김○○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밝혀져 김○○이 무고죄 로 처벌받았던 바 , 김○○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한편 피고인 , 이AA 및 김BB는 재심 대상판결의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동 하여 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김○○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 사실을 자백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 이AA 및 김BB는 당시 김○○이 실제로는 술에 취 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 등을 무고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척 하며 스스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 김○○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었다는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 여 , 피고인 , 이AA 및 김BB의 각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 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황성욱

판사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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