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에 정한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의 의미

[2] 구 석유사업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된 업무의 범위

[3]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위탁사무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한 사람은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희태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는 “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 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 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검사소에 위탁한다. 1.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 동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된 업무는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되고 석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은 당시 위탁사무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상 법 제39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처 소속 전산업무 담당 직원인 공소외 1로부터 ‘결재 등 업무편의와 인사평정에서 좋은 평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 공무(공무)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등’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1의 판시 금품수수행위는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하여 컴퓨터 등 주변기기를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상대방들인 공소외 2 등은 당시 총무관리처 및 기획조정처 소속 직원들로서 공무(공무)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공무)에 관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2의 공소외 2 등에 대한 판시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석유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구 석유사업법’은 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05. 4. 23.부터 시행되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 7.경부터 2005. 3.경까지 사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1 등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 규정한 두 법의 입법 취지가 같고 규정형식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이상,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arrow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6.6.22.선고 2006고합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