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87.11.15.(812),1644]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2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나. 본원상표 "
샤넬(소시에떼 아노닝)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강성구, 이완휘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1)은 한글자와 영문자 "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2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원 1970.9.29. 선고 70후41 판결 ; 1972.1.31. 선고 71후37 판결 ; 1981.9.22. 선고 80후18 판결 ;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 1986.6.24. 선고 85후86 판결 참조) 다만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 1982.7.27. 선고 81후39 판결 ; 1983.12.27. 선고 81후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본건 상표 (1), (2)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칭호에 있어 "샤벨"과 "샤넬"로 호칭되어 둘째 음절의 초성이 "ㅂ"이냐 "ㄴ"이냐는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고 인용상표는 프랑스의 여성복장 디자이너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그 외에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들은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하고 있으나 영문자를 비교하면 본건 상표 (1)는 첫글자와 네째글자가, 본건 상표(2)는 네째글자만이 인용상표와 다를 뿐 글자의 수와 배열의 순서로 동일한 바, 이와 같은 칭호, 관념 및 외관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본건 상표들과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어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로 혼동하게 하여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할 것이므로 본건 등록상표들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상표들이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