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89]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기 위한 요건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원고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되어 같은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부터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에 취득과 양도가 있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의용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 1984.3.6. 선고 83누277 판결 ; 1984.9.25 선고 84누196판결 ; 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 ;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 1986.2.25 선고 85누97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1979.6.26)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었으나 취득당시(1974.3.26)에는 그런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에 의한 배율방법에 따라 산출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의한 양도가액에 지가지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