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공2002.9.15.(162),2074]
[1]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2]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4]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노동조합결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
[2]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그 조합지부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 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4]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노동조합결의 당시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 등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제5조 , 제10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제5조 , 제10조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제5조 , 제10조 ,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제5조 , 제10조 ,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외 1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 조합은 대한적십자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9. 3. 6. 설립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8. 설립신고증을 받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1999. 9. 1.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인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할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사실(원고 조합 동부적십자혈액원지부는 2000. 3. 24. 설립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7.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전국보건의료노조'라 한다)은 보건의료산업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8. 3. 9. 설립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1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인 중앙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9. 3. 7.경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중앙적십자혈액원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중앙혈액원지부로 되었는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는 1999. 3. 2. 지부 정기 조합원총회에서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고 지부명칭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적십자기관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부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당시 동부적십자혈액원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인 1999. 8. 24.경 동부적십자혈액원에 근무하는 근로자 소외인 등 7명이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기관지부에 가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결의시인 1999. 9. 1. 현재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로서 그 지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는 모두 9명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중앙적십자혈액원과 동부적십자혈액원은 각기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조직대상을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 지부규약을 변경하기로 한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의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사업장인 동부적십자혈액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하 편의상 '기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기관지부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지부로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전국보건의료노조 규약에는 전국보건의료노조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노조 위원장이 되며, 노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장 등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기관지부가 독립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달리 노동조합지부 설립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독립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기관지부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의가 이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2.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그 조합지부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의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사업장인 동부적십자혈액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됨으로써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노조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이 사건 결의 당시에는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 9명 정도가 전국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고 있었을 뿐, 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 등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결의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