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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17.자 2008마759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칙(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만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칙 조항의 ‘새로운 노동조합’ 역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더라도 새로이 설립하는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칙 조항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더라도 새로이 설립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칙 조항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와 ‘새로운 노동조합’의 의미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1997. 3. 13. 법률 제5310호 부칙 중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재항고인, 채권자

재항고인 노동조합

상 대 방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5조 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제정 당시의 부칙으로서,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위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만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그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위 부칙 조항의 ‘새로운 노동조합’역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더라도 새로이 설립하는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 부칙 조항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공단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노동조합의 지부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 공단에 새로이 설립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지부는 그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이 없어 단체교섭 등을 독자적으로 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 공단에 지부를 설립한 것은 위 부칙 조항이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채무자 공단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노동조합의 지부가 이미 설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공단에 설립한 위 지부가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부칙 조항이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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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4.28.자 2007라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