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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8643 판결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는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부칙 제5조 제1항은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직형태,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 노동조합인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규약은 원고의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운항승무원도 그 조직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이나 조합규약의 제정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운항승무원들 중 일부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에 운항승무원들은 청원경찰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었으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운항승무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지도 아니하였고 운항승무원들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사이에 1999년과 2000년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하면서도 운항승무원들의 고유한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벗어날 때까지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고, 운항승무원들도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에 참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하여 왔으며,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별도의 근로자단체인 원고 조합을 설립하면서 그때부터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비로소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별도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 당시나 그 전후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에 운항승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의 신분에서 비로소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고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고 운항승무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에도 어긋나며,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원고의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들인 운항승무원들인 운항승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본 원고의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기존의 항공사항공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운항승무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8인)

피고,상고인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는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 고 규정하여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직형태,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 따라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존 노동조합인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규약은 원고의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운항승무원도 그 조직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이나 조합규약의 제정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운항승무원들 중 일부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에 운항승무원들은 청원경찰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었으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운항승무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지도 아니하였고 운항승무원들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사이에 1999년과 2000년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하면서도 운항승무원들의 고유한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벗어날 때까지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고, 운항승무원들도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에 참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하여 왔으며,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별도의 근로자단체인 원고 조합을 설립하면서 그때부터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비로소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별도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나 그 전후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에 운항승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의 신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고 운항승무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에도 어긋나며,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원고의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운항승무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와 원고 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이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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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9.18.선고 2001누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