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원고,상고인
홍익회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식)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홍익매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기존 노동조합은 신설 노동조합이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동일한 기업 내의 기존 노동조합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설립신고주의를 취하는 현행법하에서는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에 의하여 침해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 노조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달려있다고 전제한 후,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참가인 노조의 설립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그 판시 성과급영업원 등을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서 배제하여 왔고, 그 결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여 온 성과급영업원 등에 대한 원고의 종래의 태도, 참가인 노조의 설립동기와 경과 및 그 조합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이에 대비한 원고 조합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및 원고의 규약상 조직대상에 포함된 성과급영업원 등의 실제 가입규모와 참가인 노조의 실체가 형성되고 설립 움직임이 있고 나서야 일부 성과급영업원 등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의 현업원 등에 대비되는 성과급영업원 등의 특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여 참가인 노조는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