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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2.12.15.(168),2815]
판시사항

[1]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유니언 숍 협정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어 유니언 숍 협정의 근본이 와해되어 유니언 숍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니언 숍 협정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부칙(1997. 3. 13.) 제5조 제3항 의 취지는 과거에 금지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는 2001. 12. 31.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부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부산지역택시노조'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소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1998년도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1998. 6. 25.부터 같은 해 7. 6. 사이에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소외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부산민주택시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자, 피고 회사가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요구를 받고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무렵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노조의 요구를 받아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한 다음, 원고들이 단결선택권에 의하여 기존에 가입해 있던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기 위하여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고 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어 위 유니언 숍 협정의 근본이 와해되어 위 유니언 숍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위 유니온 숍 협정이나 앞서 본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유니언 숍 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니언 숍 협정의 근저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쉽사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다만,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2002. 1. 1.부터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노조법 제5조 및 부칙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과거에 금지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는 2001. 12. 31.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더구나 기존의 부산지역택시노조가 단체교섭권의 단일화를 위하여 유니언 숍 협정까지 맺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인 피고 회사 내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부칙 조항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 회사 내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니언 숍 협정은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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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0.4.12.선고 99나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