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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1859,1866,1873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 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을 분회가 병 합자회사와 체결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서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위 노사합의 이전에 분회장이 병 회사와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이 지역본부 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서 을 분회가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비롯한 을 분회 및 지역본부와의 실질적 관계를 더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을 분회를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의 분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광신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이하 ‘대전지역본부’라 한다)는 2006. 11. 20. 사용자단체인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대전사업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2007. 1. 1.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월 임금을 670,640원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대전사업조합에 교섭권한 일체를 위임한 사실, 피고는 2007. 9. 12. 대전지역본부 광신운수분회(이하 ‘광신분회’라고 한다) 위원장 소외 1과 사이에, 사납금제를 전제로 광신분회 소속 근로자의 월 임금으로 5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하고, 2007. 1.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광신분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그 판시 각 기간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6년 임금협정에 따라 2007년부터는 월 670,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조합 산하 분회인 광신분회와 체결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월 580,000원만 지급한 채 매월 90,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판시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이 사건 노사합의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는 광신분회와 체결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광신분회는 ①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② 집행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이 있으나 그 해당 기관의 독자성을 인정할 업무 영역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③ 1인당 조합비 10,000원 중 반은 상급단체에 대한 분담금으로, 나머지 반은 5·1절 행사비로 사용하고 있을 뿐, 조합비로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④ 2005. 12. 15. 위원장 등 집행기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외에 2008년까지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단체협약 체결권은 1차적으로 대전지역본부에 있고, 대전지역본부가 광신분회에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6년 임금협정에 반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고, ⑥ 피고와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한 적도 없으며, ⑦ 피고 소속 근로자는 90명이지만 광신분회에 가입된 피고 소속 근로자는 30명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광신분회를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광신분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광신분회를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광신분회는 2002. 7. 30. 위 노동조합의 규약 및 분회운영규정에 따라 사업장 단위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위 노동조합의 분회인 사실, 광신분회는 성문의 규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 소속 조합원들이 선거를 통하여 분회장을 선출하였고, 이에 2002. 7. 21. 1대 위원장 소외 2, 2003. 12. 18. 2대 위원장 소외 3, 2005. 12. 15. 3대 위원장 소외 1, 2008. 7. 21. 4대 위원장 소외 1, 2009. 11. 1. 5대 위원장 소외 4가 각 분회장으로 취임하여 광신분회를 대표한 사실, 광신분회에는 분회장 외에 분회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등이 있고,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조합비를 납부받아 그 중 50%를 상급단체에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5·1 노동절 행사비, 분회사무실 집기 비용, 간부식대, 추석선물비,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한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규약 및 산하기구 운영규정에 의하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에게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한다고 규정하므로,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이 대표자로서 대전사업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다만 광신분회 분회장은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광신분회 분회장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근로자 대표와 함께 피고와 사이에 2003년, 2004년, 2005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고, 그 임금협정과는 별도로 2003. 10. 25.부터 2009. 3. 6.까지 10회에 걸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그 서면에 분회장 명의로 서명한 사실, 광신분회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는 그와 같은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이 사건 노사합의는 그 체결 당시 광신분회 분회장이던 소외 1이 피고와 체결한 것인데, 그 체결 직후에 피고 소속 근로자 90명 중 78명이 피고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를 지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당시 원고 2, 3, 4, 5도 그 건의서에 서명한 사실,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소외 1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광신분회 분회장과 피고 사이에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가 체결될 당시에도 광신분회 분회장이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관계를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광신분회에 성문의 규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광신분회가 관행 또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단체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광신분회 분회장이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의 위임 없이도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면, 광신분회는 소속 조합원들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진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노사합의 이전에 광신분회 분회장이 피고와의 사이에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이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서 광신분회가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비롯한 광신분회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및 그 대전지역본부와의 실질적 관계를 더 밝혀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광신분회를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의 분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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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0.12.8.선고 2010나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