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1997.2.1.(27),383]
[1] '하이터치'가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인지 여부
[2] 지정상품으로서 '보안기'와 'TV수신기'의 유사 여부(적극)
[1] 인용상표는 그 구성 중 '하이터치' 부분이 영어 'High'와 'Touch'의 한글음을 따서 결합한 것으로, '하이(High)'는 '높은, 고도의, 고급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터치(Touch)'는 '손을 대다, 만지다, 접촉, 촉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높이 만지다, 높은 접촉, 고도의 접촉, 접촉이 뛰어난'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인용상표가 접촉, 촉감 등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지정상품인 '전자타자기, 전자계산기, 전화기, 비데오테이프레코더, 테이프레코오더'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정상품의 품질이 우수함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TV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비추어 '하이터치'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그 'TV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지정상품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이터치'가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분에 의하여 본원상표와의 대비가 가능하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보안기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TV수신기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품의 품질과 형상은 서로 다르지만, 용도의 면에서는 보안기가 TV수신기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양 상품의 생산과 판매처 및 수요자 등의 거래실정도 상당히 공통된다고 볼 수 있어 양 상품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유사상품이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박정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동준)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의 구성요소 중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 ,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식별력 없는 부분을 요부로 하여 대비를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 1995. 6. 9. 선고 95후200 판결 ,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39류의 '모니터용 보안경, 보안기'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39류의 '전자타자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TV수신기, 루움쿠울러, 전자레인지, 전자계산기, 전화기, 비데오테이프레코더, 테이프레코오더' 등 10개 상품으로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품류구분상 같은 류에 속하여 있는바, 위에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다만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TV수신기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품의 품질과 형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지만, 용도의 면에서는 보안기가 TV수신기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양 상품의 생산과 판매처 및 수요자 등의 거래실정도 상당히 공통된다고 볼 수 있어 양 상품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유사상품이라고 볼 것이고 , 따라서 유사한 양 상표를 위 지정상품들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판매처와 수요자층을 같이하여 유사 상품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