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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86]

판시사항

가. 조세부과처분이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과 그 입증의 필요

나. 소득액확정을 위한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

다. 서면심리의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의 범위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과 이에 기한 부과처분이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고 예측가능성도 없으며 신의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액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 바, 납세자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경험칙상 그 부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등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게 될 경우,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김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 당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 1989.1.24. 선고 88누5624 판결 참조)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5.3.12.선고 84누362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과 이에 기한 부과처분이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고 예측가능성도 없으며 신의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의 법리와 취지를 같이하여 옳고 거기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본다.

(1)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4.7.24. 선고 84누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서적도매상을 경영하는 원고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경험칙상그 부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필요경비 중 어느 범위까지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전표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비지출액을 전부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한 피고의 과세관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문제에 앞서서 그 전제로 서면조사 결정대상 자에 대한 실질조사 및 경정결정부과처분자체의 적법여부가 문제로 되고 위 경정결정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2)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인 원고가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한 19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 금 7,172,140원(원심의 금 7,142,140원은 오기임), 세액금 560,539원에 대하여 서면조사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가 그후 서울지방국세청의 1987.9.25.자 실지조사에 터잡아 신고된 필요경비 중에서 손익계산서의 계상액과 전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비지출액과의 차액인 금 19,849,900원, 복리후생비 및 잡비지출액중 증빙이 없는 금 500,390원에 대하여는 손금부인 및 익금가산을 하고 매출누락된 전자오락물 판매대금501,300원을 익금에 가산하는 대신 그 매입대금 417,750원을 손금에 가산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 제100조 제4항 제2호 , 제5항 , 제31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제147조 제5항 , 제168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근거한 견해를 설시와 같이 펴고나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탈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득금 20,350,290원(19,849,900원+500,390원)은 원고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탈루시킨 소득이라는 것인 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등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게 될 경우,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법리 ( 당원 1989.5.9.선고 88누4010 판결 ; 1989.8.8.선고 89누2073 판결 각 참조)에서 볼 때, 원고가 신고한 위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신고서상의 형식적 미비나 오류가 없는 이상 실질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탈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득중 매출누락금 501,300원은 신고당시 원고가 처음부터 소득금액에서 누락시킨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실질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조치는 위의 법리에 따라 정당하다 할 것이나 종합소득세액의 산출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서면조사결정 및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14.선고 88구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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