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함이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경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9조 , 제127조 , 동법시행령 제167조 , 제168조
원고, 피상고인
최한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혜용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아 1986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탈세고발을 받고 원고의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실지조사한 결과 원고의 신고내용에 포함된 필요경비 중 일부는 증빙서류가 없는 가공의 것으로서 이에 상당하는 소득이 탈루되었다는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그가 영위한 사업의 성격상 위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이것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경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 ; 1989.5.9. 선고 89누4010 판결 ; 1989.8.8. 선고 88누2073 판결 ;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