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56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17]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형인 소외 1이 1970.8.1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11.15. 자로 원고에게 같은 해 7.26.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1963.12.9.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인 원고, 위 소외 1, 소외 3, 소외 4와 그의 처인 소외 5 등이 위 망인의 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20평을 비롯한 18필지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이 1964.2.21.자로 위 소외 1에게 위 상속재산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해 2.16.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70.11.29. 위 소외 1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식집을 개업한 이래 그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점유사용하여 왔고, 위 소외 1은 1973.5.26.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76.5.11.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금으로 금 3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위 소외 1이 위 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을 1976.8.5.까지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이 해제되며 만일 그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금원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위 소외 1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를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위 소외 1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1976.5.11.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1984.7.26. 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의제자백의 판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의 형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그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위 소외 1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위 소외 1에게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갑 제3호중(매매계약서), 갑제4호증(영수증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달리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의 형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위 소외 1이 이민을 가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매매예약서 작성 후 8년이 경과한 후 의제자백판결로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18필지에 이르는 재산에 대한 그의 지분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다른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하거나 도외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영수증(갑 제4호증)의 존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보건대 원고가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인 위 소외 1에게 무상 이전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그 대가를 보상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 있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터인데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는 바도 없이 위 소외 1의 사업자금이 쪼달려 당시 학생이던 원고의 상속재산을 그에게 넘겨 이용하게 하고 매매대금은 장차 성장한 후 시세에 맞추어 정리하기로 하여 위 상속재산의 대가를 금 30,000,000원으로 치고 그에 금 5,000,000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원심이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갑제5,6,7,8, 을 제7,8,9,10,11호증은 위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