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8상,127]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3]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언론매체)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5]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이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제도의 취지
[6] 신문기사에서 공직자가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 이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범위 및 그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6] 신문기사에서 공직자가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2]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3]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4]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5]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6] 민법 제750조 , 제751조
[1][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공2002하, 1336)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공2003상, 68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공2004상, 594) [3][4]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공2003하, 193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공2006상, 1020)
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사가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의 제1면 우측 상단에 게재되었고, 그 제목으로 “다단계업체 공제조합 자본금 공정위 과장 계좌에 13억 입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 기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단계판매업체들의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부서 과장인 원고의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뒤에 그에 대한 원고의 해명내용을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곧이어 감사원은 ‘그러나’ 원고의 비위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하였고, 더욱이 그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권, 시정명령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원고의 계좌에 돈이 입출금된 것이 원고의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였다는 점, 한편 이 사건 기사의 바로 밑에는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소외인의 수뢰혐의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사는 그 게재 위치, 제목, 관련기사의 내용, 그리고 기사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원고의 계좌의 존재, 그 계좌로의 돈의 입출금 및 감사원의 조사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 적시 또는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장인 원고의 업무 관련 비위 여부라는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기사의 공공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기사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사가 단순히 원고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음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에 관한 피고들의 입증 역시 원고가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계좌는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신뢰하지 아니한 조합원 예정사들의 요청에 따라 자금의 개인적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로 개설되었던 것뿐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이 기사의 내용 즉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피고들이 행한 확인만으로는 사실조사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감사원 5국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외에도 직무 감찰 및 기강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원고의 성명 외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부기되어 있었으므로 이 계좌가 순전히 원고 개인 소유의 계좌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위 계좌개설 당시 위 조합 설립준비위원회 대표, 원고 및 농협 과천청사지점장 3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공제조합으로의 출자전환 또는 송금자의 인출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은 이후 발생이자와 함께 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모두 송금되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기사 보도 이전에 위와 같은 계좌의 개설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점, 피고측 취재기자도 10여 일에 걸쳐 관련자들을 두루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들로서도 이 사건 계좌 명의인으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부기되어 있었던 사정, 이 사건 계좌 개설에 관한 위 3자 약정의 존재 및 그 내용, 이 사건 계좌로 출자금이 입·출금된 경위 및 그 내역 등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부정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하에 이 사건 기사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론보도의 위법성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 이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범위 및 그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보도 경위, 그 형식과 내용, 원고의 지위, 나이, 경력, 피고들이 언론기관 또는 기자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금전배상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보아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로 하여금 그 판시와 같은 위치, 게재방법 및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사보도 후의 정황, 원심이 인용한 정정보도문의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정정보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