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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5나214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원고가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 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신문사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원고가 피고 신문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2 정정보도문(원고청구)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신문사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 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신문사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3] 원고가 피고 신문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신문사에게 정정보도문(원고청구)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문의 제2면 중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3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2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문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변론종결

2007. 3.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에 관하여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선일보 신문의 제2면 중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3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2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2, 3, 4, 5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선일보 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2 정정보도문(원고청구)을 12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다. 만약 피고 신문사가 위 나.항 기재 기간 안에 위 나.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신문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위 청구취지 나., 다.항 기재와 같은 판결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명예훼손 여부 및 그 내용, 3. 위법성의 조각 여부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들의 책임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보도 경위, 그 형식과 내용, 원고의 지위, 나이, 경력, 피고들이 언론기관 또는 기자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신문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2 정정보도문(원고청구)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 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신문사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가 구체적으로 게재된 방식과 그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선일보 신문의 제2면 중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3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2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한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신문사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 신문사가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신문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3. 6.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문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신문사에게 위와 같은 정정보도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기사’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진현 이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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