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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2.5.15.(920),1431]

판시사항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일본국 법인인 심판청구인이 우리 나라의 제조업자에게 등록의장과 동일·유사한 의장으로 된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제작을 의뢰하여 일본으로 수입하였는데, 피심판청구인이 위 제조업자를 위 등록의장에 관한 의장권침해죄 등으로 고소한 후 위 심판청구인에게 위 물품의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를 하였다면, 심판청구인은 위 “가”항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본 사례

다.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라.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있는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극히 부분적인 미차에 불과하므로, 두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심미감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있는 사람을 뜻한다.

나. 일본국 법인인 심판청구인이 우리 나라에서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소외인에게 등록의장과 동일·유사한 의장으로 된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제작을 의뢰하여 일본으로 수입하였는데, 역시 일본국 법인인 피심판청구인이 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에 위 소외인을 등록의장에 관한 의장권침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그 후 위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등록의장과 동일·유사한 의장으로 된 물품의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서를 받았다면, 심판청구인은 위 “가”항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본 사례.

다.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하는 심미감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는데, 그 형상은 다 같이 “ㄱ”형이고, 그 외관은 몸체의 전면 상단에 전기면도기와 같은 회전컷터를 씌운 원형망판을 부착하고 그 하단에는 투명케이스를 부착하여 제거된 털망울 등을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요부인 “ㄱ”형의 형상과 전면 상단의 회전컷터를 씌운 원형망판 및 하단의 투명케이스의 모양과 위치가 상호 유사하여 유사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에 비하여 컷터기를 축설하는 모우터 장설부위가 약간 길어 전체적으로 정방형에 가깝고, 손잡이 부위가 상하 일체로 되어 있으며, 우측면에 부착된 스위치 버튼이 원형으로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두 의장의 극히 부분적인 미차에 불과하므로, 두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낙구스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창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로오젠스타즈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3.22. 선고 85후59 판결 ; 1989.10.10. 선고 88후1519 판결 ; 1991.5.14. 선고 90후22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종업자임을 갑 제1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은 심판청구인이 플라스틱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을목적으로 하여 일본국에서 설립된 일본국의 회사라는 취지가 기재된 회사등기부등본으로서, 이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심판청구인이 우리 나라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종업자로서 이 사건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관계 증거(갑 제7호증, 갑 제12 내지 제15 각 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1988.9.경 우리나라에서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서병현에게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 유사한 의장으로 된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제작을 의뢰하여 일본으로 수입하였는데, 피심판청구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에 위 서병현을 이 사건 등록의장에 관한 의장권침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위 서병현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 심판청구인이 1989.9.경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 유사한 의장으로 된 물품의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서를 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있는 이해관계인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가 위와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6후3 판결 ; 1991.9.10. 선고 90후2072 20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그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두 의장은 모두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는데, 그 형상은 다같이 ㄱ 형이고, 그 외관은 몸체의 전면 상단에 전기면도기와 같은 회전컷터를 씌운 원형망판을 부착하고 그 하단에는 투명케이스를 부착하여 제거된 털망울 등을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요부인 ㄱ 형의 형상과 전면 상단의 회전컷터를 씌운 원형망판 및 하단의 투명케이스의 모양과 위치가 상호 유사하여 유사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인용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에 비하여 컷터기를 축설하는 모우터 장설부위가 약간 길어 전체적으로 정방형에 가깝고, 손잡이 부위가 상하 일체로 되어 있으며, 우측면에 부착된 스위치 버튼이 원형으로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두 의장의 극히 부분적인 미차에 불과하므로, 두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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