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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6후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9.9.1.(855),1231]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심미감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꽃바구니를 표현대상물품으로 하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의장이고,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의장 역시 꽃바구니를 표현대상물품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첫째 꽃바구니의 몸통체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상광하협의 형상인데 대하여 (가)호의장은 상하의 형상의 거의 동일한 폭이고, 둘째 등록의장은 몸통체의 측면하부에 3개의 환체가 배시되어 있는데 대하여 (가)호의장에는 환테가 없으며, 셋째 등록의장에는 몸통체의 저면의 일측에 2중 장타원형내에 꽃무늬가 표현되어 있는데 대하여 (가)호의장에는 몸통체의 저면 전체에 2중원형으로 된 2개의 환테가 일부 형상으로 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상이하다고 인정한 다음, 꽃바구니의 형상모양 자체는 대비관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부분적인 상이점을 감안하여 전체 대 전체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보는 사람이 느끼는 장식적 효과등 의장적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등록의장과 (가)호의장은 심미감이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의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등록의장은 모양뿐만 아니라 형상까지도 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는 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쉽게 끌어 심미감에 차이를 일으키게 하는 주요부분은 재질이 합성수지로 된 장타원형의 몸통체와 그 중심부에서 한쪽으로 약간 벗어난 상부주연의 좌우외측에 반원형으로 된 손잡이를 'U'자 형으로 만곡한 형상으로서, (가)호의장도 기본적 형상은 등록의장과 거의 동일하고, (가)호의장과 등록의장을 세부적인 면에서 대비할때 (가)호의장은 몸통체의 상하 형상의 폭이 거의 같기는 하지만 상부의 폭이 하부의 폭보다 조금 넓어 기본적으로는 등록의장과 같은 상광하협의형상이라고 볼 수 있고, 등록의장과 달리 (가)호의장이 몸통체의 측면하부에 환테가 없다든지 저면의 무늬가 2중의 원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점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등록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거나, 등록의장과 유사한 범위내에서 상업적 변형을 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가)호의장과 등록의장 사이에 위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주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가)호의장과 등록의장이 일반수요자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이나 주는 인상은 거의 동일하여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등록의장의 형상을 (가)호의장과 대비관찰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킬만한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등록의장의 형상과 (가)호의장의 형상을 대비관찰하지 않고 (가)호의장은 등록의장과 심미감이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의장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원심결을 파기하는 마당에 한가지 더 지적하여 두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등록의장의 형상과 모양은, 등록의장이 출원되기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어 이미 공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등록의장이 출원되기 전에 그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이미 공지된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와, 공지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등록의장의 심미감의 창작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다음, 등록의장의 권리범위가 (가)호의장에 미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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