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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3.1.1.(935),115]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심미감과 인상) 및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비방향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루이비똥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범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 1991.11.8. 선고 91후288판결 등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은 그 구성요소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임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되어 있어 각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일부 변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변형은 모방이나 유사의 폭을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배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제1열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제2열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그 사이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배치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제1열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제2열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그 사이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배치하고 있어 각각 대응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인용의장과 배열이 같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의장은 인용의장과 비교하여 볼 때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인용의장과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되고 ,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의장이 속하는 가방원단을 제조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 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의장은 창작성도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의장은 인용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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