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69]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의 방법
[2]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갑 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한 납세고지의 적부(소극)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황진택 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 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다.
[1] 구 상속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제25조의2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참조)[2] 구 상속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제25조의2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참조)
황진택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북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 1987. 5. 26. 선고 86누673 판결 , 1987. 2. 24. 선고 86누41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황진택 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 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부과고지와 징수고지 및 처분의 부존재와 취소의 법리를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
또 피고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도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것이거나, 1982. 12. 21.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