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951),2100]
가.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 및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인지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전소에서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별소로서의 잔부청구의 가부(소극)
다. 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다.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392조 나.다. 같은법 제202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1.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부분과 원고 1, 같은 원고 3의 각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2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같은 원고 3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상고각하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2의,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1, 같은 원고 3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의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즉,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1, 소외 2 등 27인은 소외 풍광종합전기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인 판시 건물의 일부를 각 임차하였는데, 위 건물이 1976.12.무렵 타에 경매됨에 따라 각 그 임차부분을 명도당하게 되자, 피고 및 위 소외 1, 소외 2 등 3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소외 회사와 임차보증금반환 문제를 의논한 끝에, 당시 잔존하던 위 임차인들 27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 합계 금 15,863,044원에 대한 담보로 소외 삼행광업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4,200/19,980지분을 양도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가 1977.4.30.까지 위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대표자 3인이 위 담보물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 5. 30. 까지 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직접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1980. 9. 10. 위 대표자 3인 명의로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위 대표자 3인 중 위 소외 1, 소외 2는 피고로부터 각 그 임차보증금의 일부씩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공유지분 중 7,100/19,980지분을 소외 3 등에게 양도하고 그 나머지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의 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 7,100/19,980지분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1980. 9. 16. 부터 1981. 4. 22. 까지 위 공유지분 중 2,195/19,980지분을 임의처분해 버리고도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임차인들 중의 1인인 망 소외 4 등이 위 대표자 3인을 형사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건의 수사진행중 1983. 5. 2. 위 망 소외 4가 위 대표자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자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위 토지 중 4,905/19,980지분에 관하여 위 대표자 3인을 제외한 24인의 임차인들에게 그 당시 현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가 다시 위 토지 중 800/19,980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위 임차인들 중 18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중 피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4,105/19,980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 595호 , 88가합 658호 로 1983.5.2.자 위 약정에 기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1은 그 중 1,600,000/12,263,250지분, 원고 2는 1,000,000/12,263,250지분, 원고 3은 100,000/12,263,250지분(원심판결의 1,000,000/12,263,250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차인들 24인의 1983. 5. 2. 약정 당시 현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변제공탁 등으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제1심 법원은 1983. 5. 2. 자 위 약정을 그 당사자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해지의 취지로 인정하고,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면서, 1983. 5. 2. 당시 현존하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이 금 10,483,044원이고, 그중에서 원고들의 각 보증금반환채권액이 각기 금 1,450,000원, 금 1,000,000원, 금 90,000원이 되는데, 원고들이 더 많은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그보다 적은 지분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그 후 피고의 항소에 의한 서울고등법원 88나35962, 35979호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 변제공탁 항변 중의 일부를 인정하여, 1983.5.2. 약정당시 현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이 금 8,402,886원이라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각 공유지분이 1,450,000/8,402,886지분, 1,000,000/8,402,886지분, 90,000/8,402,886지분이 되나 원고들 스스로 그보다 적은 지분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기각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1983. 5. 2. 약정 당시 현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을 정확히 계산하면 위 전소송의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 8,078,886원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각 공유지분은 1,450,000/8,078,886지분, 1,000,000/8,078,886지분, 90,000/8,078,886지분에 이르는 것이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1983.5.2. 약정 당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이 금 8,519,923원이 됨을 전제로 이를 분모로 하고 원고들의 각 잔존 보증금반환채권액을 분자로 하여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1,450,000/8,519,923 지분, 1,000,000/8,519,923지분, 90,000/8,519,923지분이 된다고 보아, 위 각 공유지분 중 위 전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공유지분을 뺀 나머지 해당지분에 관하여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원래 1개의 채권의 일부청구는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전소송에서 일부인 것의 명시를 원고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나머지 청구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부청구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우선 원고들은 위 전소송 제기 당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이 적어도 각 1,450,000/10,483,044지분, 1,000,000/10,483,044지분, 90,000/10,483,044지분이 됨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공유지분 중 전소송에서 승소확정된 지분을 공제한 나머지 해당지분에 대하여는 위 전소송의 변론종결일 전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을 계산상의 과오로 빠뜨렸다고 볼 것이어서, 그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은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위 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 즉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 중 위와 같이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해당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 의하여 청구하는 지분(원고 1은 위 1,450,000/8,519,923지분 중에서 위 1,450,000/10,483,044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 원고 2는 위 1,000,000/8,519,923지분 중에서 위 1,000,000/10,483,044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청구하는 3,743,327/1,044,819,457 지분, 원고 3은 위 90,000/8,519,923지분 중에서 위 90,000/10,483,044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위 전소송에서 1983.5.2. 약정 당시 현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에 관하여 피고가 변제공탁 등의 원인으로 항변하자 원고들이 이를 다투었고, 제1심에서는 피고의 위 항변이 배척되었으나 제2심에 이르러 피고의 위 항변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항변이 받아들여져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으로써, 원고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를 알 수 있게 된 것으로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인 취지의 명시를 원고들에게 기대할 수 없었고, 또 위 전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분이전청구권이 위 공유지분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 위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은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결국 후자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3의 각 일부청구와 원고 2의 청구 전부를 각 인용하고, 전자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3의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소를 각하하였다.
2. 원고 2의 상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당원의 직권 판단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2.3.27. 선고 91다 4069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1983. 5. 2. 약정 당시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이 금 8,519,923원이고, 따라서 자신이 적법하게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은 이 사건 토지지분 중 1,000,000/8,519,923지분이 되며, 그중에서 전소송에 의하여 인용된 부분을 뺀 나머지 공유지분(=1,000,000/8,519,923 - 1,000,000/12,263,250)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로서는 정작 자신의 주장에 따른 계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대상이 되는 공유지분이 3,743,327,000,000/104,481,945,729,750지분이 되고, 그 수치 중 아래 다섯자리까지를 절사하면 37,433,270/1,044,819,457지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훨씬 못미치는 3,743,327/1,044,819,457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만을 청구하였고, 원심법원은 그 청구취지에 따라 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그 청구취지에 따라 전부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그 자체에 있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원고 1, 원고 3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당원의 판단
무릇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 1980.9.9. 선고 80다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기한 위 전소송에서의 청구와 이 사건 청구는 모두 1983.5.2.자 명의신탁해지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서 전체로서 소구가능한 1개의 가분채권을 분할하여 별도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전소송의 청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일부청구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 소송에서 각기 위 약정에 의하여 생긴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소구하고 있을 따름이지 각 그 청구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아니하였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의하여 비로소 위 전소송의 청구가 소송물의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그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위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원고들이 위 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위 전소송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위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한, 우선 원심이 이 사건 잔부청구 중에서 원고 1, 원고 3의 일부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부분은 위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한 조치라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위 원고들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들이 위 전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에 대하여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부청구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부분과 원고 1, 원고 3의 각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 원고 2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3의 각 상고를 기각하며,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상고각하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2의,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1, 원고 3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