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여객자동차감차처분취소][공1983.5.15.(704),758]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리요령(교통부 훈령 제680호)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시에 고려해야 할 제이익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 요령(교통부훈령 제680호)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상의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입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원광교통합자회사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 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 1981.4.14 선고 80누172 판결 ;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각 참조) 이점논지는 이유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상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 1982.9.28 선고 82누18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