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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2258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8.1.(39),2178]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상표 "NATURAL BRAND, 철 도형"과 "NATURAL, 나뭇잎 도형"에 대하여, 문자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도형 부분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와 선등록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 모두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나머지 요부인 양 상표의 각 도형부분만을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출원상표는 도형만으로 특정의 칭호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인용상표는 나뭇잎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념 및 칭호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출원인,상고인

제너럴 뉴트리션 인베스트먼트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만 한다)와 선출원에 의한 인용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본원상표의 요부는 문자 부분 중 'NATURAL'이 되고, 인용상표 역시 'NATURAL'로 호칭·관념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외관은 다르지만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후21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양 상표 중 영문자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실태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각 지정상품인 '식품첨가약제'나 '표백제, 인공감미료' 등과의 관계에서 '천연의 식품첨가제', '천연의 표백제, 인공감미료'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서 요부가 될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중의 'BRAND' 역시 '상표, 상품의 품질'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양 상표의 문자 부분만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은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요부인 양 상표의 각 도형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본원상표는 도형만으로 특정의 칭호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인용상표는 나뭇잎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념 및 칭호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외관, 칭호, 관념면에서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