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59]
[1]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현금상속)과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그 입증 방법
[2]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금 50,000,000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공1992, 143)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공1992, 3319)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공1997하, 3177)
[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 28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공1992, 303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공1995상, 214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공1996하, 290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77 판결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관악세무서장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양도소득세 관련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속인들이 특별히 그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상속개시일 1년 이내인 시점에 처분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 처분 당시에 있어서의 소외 1의 건강 및 재산상태, 그 부동산의 가액, 그 처분대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 중 금 329,483,452원 상당을 현금 상속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양도소득세 관련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 1이 고령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 외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므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초공제액 금 480,000원을 이 사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니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속세 관련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금 50,000,000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1997. 9. 30. 선고 97누76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금 329,483,452원으로 인정하고, 금 206,370,305원이 소외 2의 계좌에 입금되어 소외 2가 사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속세 관련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금 40,000,000원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689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