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과세처분 후에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경우, 경정처분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과세처분 후에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각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속세는 그들 고유의 납세의무이므로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경정처분에 의하여야 한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자가 처분대금 전액의 용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체금액의 100분의 80(10억 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을 입증한 경우 전체금액을 입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취지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경정전 :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점에 관하여
과세처분 후에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각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속세는 그들 고유의 납세의무이므로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경정처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고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신탁이자 등이 있음을 알고서도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생전에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도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생활비 공제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신탁이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 신탁이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신탁이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상 이에 따른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 4, 5점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자가 처분대금 전액의 용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체금액의 100분의 80(10억 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을 입증한 경우 전체금액을 입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
나. 원심은,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1,328,624,213원으로 보고, 소외 1이 피고가 그 사용처를 인정한 752,670,395원 외에도, 그 자식들인 원고 2 등에게 200,000,000원을 사전 증여하였고, 해외여행비 등으로 31,239,600원을, 생활비로 20,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척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그 인정금액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의 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의 금액은 1,003,909,995원(752,670,395 + 200,000,000 + 31,239,600 + 20,000,000)이 된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1,328,624,213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 중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그 처분대금 중 10억 원에 대한 100분의 20 및 10억 원 초과금액에 대한 100분의 5를 합한 금액인 216,431,21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이를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324,714,218원(1,328,624,213 - 1,003,909,995)에 이르러 위 금원을 초과하므로 324,714,218원의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법칙 또는 실질과세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2는 부산 수영구 (주소 1 생략) 대 1,020.80㎡ 및 (주소 2 생략) 대 445.60㎡와 그 지상건물 2동을 소유하면서 그의 명의로 이를 임대하여 오다가 1987. 5. 5. 사망함에 따라 그의 남편인 소외 1과 자녀들인 원고 1, 소외 3이 대지와 건물의 각 3분의 1지분씩을 공동 상속한 후 1992. 12. 23.경 위의 (주소 1 생략) 대지 중 760㎡를 한국전기통신공사에게 35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건물을 모두 철거하여 주기로 한 특약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은 그 매도대금 중 그의 귀속분으로 1993년과 1994년에 걸쳐 그 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13명의 세입자들에게 임차보증금 등 433,500,000원을 지급하고 42,000,000원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소외 1, 소외 3, 원고 1이 그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그 건물의 관리 및 건물 내 점포들의 임대에 따른 제반 권리의무도 공동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은 소외 1, 소외 3, 원고 1 등 3인 공동의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3인의 공동채무를 소외 1이 변제하였다면, 그 중 원고 1이고 소외 3의 부담부분은 소외 1이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의 법리 및 경험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