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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2017누23100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058 (2017.08.11.)

제목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사건

2017누2310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058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B구청장은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매각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신청과는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이 아닌 등록말소를 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등록말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설령 BB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구 임대사업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BB구청장은 위 등록말소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2조, 구 임대주택법 제37조의 청문 절차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BB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위법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4. 9. XX. CCCC와 이 사건 임대사업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D시장은 2014. 10. XX.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CCCC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 CCCC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B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경사항을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삭제 및 폐업'으로, 근거법령은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으로 기재하였고, BB구청장도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자진폐업'으로 원고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는데, 원고의 변경신고 내용이 이 사건 임대주택 매각에 따른 사업자변경이 아닌 폐업에 따른 말소신고이므로 BB구청장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이므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5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2조구 임대주택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BB구청장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CCC 사이에 임대사업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분양승인금액의 확정문제, 부도 임대주택 등의 승계를 위한 EE군의 사전승인문제, 임차인들의 반발 등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CCCC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나 그 형식적 요건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CCC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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