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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제목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임",[ 판결내용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사건

2014구합2024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각 이자상당 가산액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2. BB주택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99. 6. 14. OO시 OO구에 주택건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설분양 및

주택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OO시 OO구 OO동 883 CCC아파트 143세대(이하CCC 임대주택'이라 한다) 및 OO시 OO구 OO동 304-151 DDD아파트 241세대(이하 DDD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였는데, 2007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구 종합부동산세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임대주택 중 2007년 213세대, 2008년 219세대, 2009년 209세대, 2010년 190세대, 2011년 181세대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하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 신청을 함과 아울러 위 임대주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각 연도별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은 별지 처분내역의 연도별신고세액'란 기재와 같다.", " 다. 그런데, 피고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CCC 임대주택 및 DDD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07. 6. 28. 등록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임대 주택들이 구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의무기간 5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12. 11. 7.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별지 처분내역 1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경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임대주택법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등록말소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라 임대주택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의 임대사업자 지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부분 부과 처분의 과세기준일은 2007. 6. 1.이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은 2007. 6. 28.인바, 원고는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DDD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 승인된 것은 2011. 5. 31.로 임대의무기간 5년을 경과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합산배제규정의 요건으로서 임대사업자 지위의 판단기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OOOO 판결 등 참조).

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 해택을 부여받는 대선에,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조건의 신고, 임대주택의 관리 등 임대주택법상 각종 제한을 받게 되고, 임대주택법상의 각종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될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등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관계 법령상의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를 동시에 받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임대주택밥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행정청의 관리목적을 위한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임대주택법 제15조 제3항에서는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가 말소 이전에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 임대주택법이 적용됨을 확인하는 규정일 뿐이고, 이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임대 사업자 등록말소 후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그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에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의무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결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남구청장이 원고의 CCC 및 DDD 임대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2007. 6. 28 등록취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취소된 2007. 6. 28. 이후에는 더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CCC 임대주택 중 일부에 관한 미승인 분양전환을 이유로 CCC 및 DDD 임대주택 전체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남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2007. 6. 28.자 임대사업자 등록취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위 임대사업자 등록취소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위 임대사업자 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현재 DDD 임대주택의 사업자로 별도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DDD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OO시 OO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2007. 6. 28 말소되고 난 후인 2012. 9. 17. DDD 임대주택에 관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인정될 뿐, 재등록 이전에도 원고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1. 20. DDD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2007. 6. 28.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당시에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사업자등록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DDD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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