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연제구청장은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매각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신청과는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이 아닌 등록말소를 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등록말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설령 연제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구 임대사업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제구청장은 위 등록말소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2조, 구 임대주택법 제37조의 청문 절차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연제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위법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4. 9. 26. 보경씨엔디와 이 사건 임대사업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거제시장은 2014. 10. 14.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보경씨엔디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 보경씨엔디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