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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173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13,2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북 옥구군 I 전 190평 및 J 대 15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K이 1949. 4. 15.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피고는 1961. 1. 18.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하여 주한미군에게 비행장 용도로 공여하였다.

다. 위 I 전 190평은 1971. 9. 30. L 전 241㎡와 M 전 387㎡로 분할되었고, 위 J 대 154평은 1971. 9. 30. N 대 460㎡, O 대 50㎡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1971. 8.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1. 1. 법률 제2172호로 제정되었다. 이하 ‘징특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매수결정을 하였고, 1972. 2. 4. 소유자가 징발보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공탁물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을 “옥구군 J P”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86,000원 중 80,000원은 징발보상증권(액면금 10,000원권 증권 8장이다)으로, 6,000원은 현금으로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리고 1977. 3.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K은 2000. 12. 17.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K의 상속인들이다.

바. 이 사건 토지는 현재도 주한미군 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징특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국가는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며,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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