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포함) 중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일부 부분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경 ‘B’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온라인상 연인관계가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6. 3. 21:12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가슴 부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9.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한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14장 및 동영상 8개를 각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2018. 6. 9.경까지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상태의 성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