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꿀톡’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C생,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0. 4. 오후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룸카페에서 피해자 B(여, 가명, 14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7.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3. 24. 17:4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룸카페에서 교복 치마를 반쯤 올려 팬티가 보이게 뒤로 돌아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가명, 15세)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 2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7. 23. 00:22경 남양주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가명, 15세)에게 “한손으로 가슴만지면서 혀 내밀고 찍어봐 침 흘리면서 얼굴 보이게, 어여 저렇게 시킨대로 혀봐”라는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