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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8 2017고합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케이 션인 ‘B’ 을 이용하여 ‘C’ 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D( 여, 14세) 와 온라인상 연인 관계가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 자가 중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10. 경 대전 대덕구 E 건물, F 호 소재 피고인 주거에서, 위 ‘B’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에서 매직펜 등을 이용하여 가슴과 배, 음부 등 부위에 ‘C 이 전용 암캐 보지’, ‘ 정 액 받이 육 변기 D’, ‘ 발정 난 암캐 D’, ‘C 주인 전용 보지’, ‘ 자지 박아 주세요 멍멍’ 등의 문구를 적게 하고, “ 오줌 싸는 자세로”, “ 딱 풀로 자위하는 거 보여줘 봐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여 딱 풀을 음부에 넣고 자위하는 장면 등 포즈를 취할 것을 지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한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고, 다시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인 Mobizen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용 동영상으로 변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 장의 음란한 사진과 1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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