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2018. 10. 15.경 모바일 게임인 B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2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0. 17. 14:08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D 다이렉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쇼핑몰 화장실 들어가서 다리 벌리고 보지 사진 찍어서 보내, 보지도 손가락으로 잘 보이게 벌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 2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6. 18:36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라고 지시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