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C(여, 9세 추정)의 개인방송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너의 팬이고 동갑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피해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6.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거기 보여줄 수 있나 오줌 나오는데 보여 줄 수 있나 바지를 벗어라. 카메라를 너의 오줌 나오는 곳에 대고 촬영을 하면 된다. 음부를 셀카로 촬영하여 나에게 보내 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7.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또 영상을 보내줄 수 있냐, 너의 휴대폰으로 오줌 나오는 곳에 대고 찍어라. 그러면 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2개와 바지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