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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고합4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2018. 9. 초순경 피해자와 온라인상 연인관계가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 13:15~14:3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으면서 위와 같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4. 17: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사귄 후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이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에게 교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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