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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11. 3. 선고 2005가합4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외 1인)

변론종결

2006. 10.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94,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200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9. 1.부터 피고가 익산시 부송동 (지번 1 생략) 대 1,752㎡ 지상의 상공을 지나는 고압전선 14가닥을 수거하거나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금 514,61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의, 1/15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792,4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5. 1. 1.부터 피고가 익산시 부송동 (지번 1 생략) 대 1752㎡ 지상의 고압전선 14가닥을 수거하거나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금 6,092,31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1. 9. 8. 익산시 부송동 (지번 1 생략) 대 1,75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일자불상경 이와 인접한 익산시 부송동 (지번 2 생략) 도로 519㎡{이후 (지번 2 생략) 도로 78㎡와 215-57 도로 44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88. 10.경부터 1989. 9.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택지개발사업과 익산시 제2공단 조성에 따른 전력공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상공을 지나는 고압전선 14가닥(154KV의 특별고압가공전선으로 이하 이 사건 고압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고압전선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 약 18m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이 사건 고압전선을 설치함으로써 위 토지들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1995.경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3062호 로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이 사건 고압전선의 수거 및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은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4.78m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피고가 그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은 1991. 1. 1.부터 199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그 부분 토지에 대한 정상 임료와 이 사건 고압전선의 통과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참작한 임료의 차액으로 산정한 뒤, 위 임료의 차액은 그 이후에도 최소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996.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고압전선을 수거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금 57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1996. 8. 14.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용도는 종전 소송의 변론 종결일인 1996. 7. 4. 당시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2000. 12. 29. 전라북도고시 2000-416호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위 토지에 대한 평당미터당 개별공시지가도 위 변론 종결 당시인 1996.경에는 215,000원이었던 것이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경에는 430,000원, 2006.경에는 727,000원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세액의 합계액도 위 변론 종결 이후 계속 증액되어 1998.경에는 금 663,907원이던 것이 2003.경에는 1,317,706원이 되었다.

마.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고압전선과 같은 특별고압가공전선의 경우 지상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기본거리 3m에 전압이 35,000V를 넘는 경우 그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5cm를 더한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고압전선의 법정이격거리는 4.78m{=3m+(154,000V-35,000V)/10,000V×0.15m}이다.

바.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선하지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3, 4, 12,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338㎡이고, 위 법정이격거리 내에 있는 부분은 같은 도면 표시 4, 5, 11,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35㎡와 같은 도면 표시 2, 3,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134㎡이다.

사. 별지 도면 표시 중 선하지인 (1) 부분 338㎡와 이격거리 내에 있는 (2) 부분 135㎡ 및 (3) 부분 134㎡에 대한 구분지상권 상당의 임료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 면적(㎡) 임료(원)
1996. 1. 1.-1996. 12. 31. 607 3,263,380
1997. 1. 1.-1997. 12. 31. 607 3,421,960
1998. 1. 1.-1998. 12. 31. 607 3,605,580
1999. 1. 1.-1999. 12. 31. 607 3,438,660
2000. 1. 1.-2000. 12. 31. 607 3,547,160
2001. 1. 1.-2001. 12. 31. 607 8,928,180
2002. 1. 1.-2002. 12. 31. 607 8,928,180
2003. 1. 1.-2003. 12. 31. 607 10,443,070
2004. 1. 1.-2004. 12. 31. 607 12,183,580
2005. 1. 1.-2005. 12. 31. 607 12,812,100
2006. 1. 1.-2006. 8. 31. 607 8,423,220
합계 78,995,070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어 위 판결에서 인용한 임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히 해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어 그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에 발생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추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판단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매월 일정한 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더러 그 인근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의 가격이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약 3배 이상 상승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 역시 최소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위 토지에 대한 임료 또한 종전 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에는 월 금 579,000원보다 적은 금액이었으나(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월 금 579,000원의 임료액은 이 사건 제1토지 외에 이 사건 제2토지까지 포함된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상당의 임료액이다) 2006.경에는 월 금 1,052,902원(=8,423,220원/8개월)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종전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 그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더러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이 없이 그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고압전선 존속기간으로 하고, 임대료는 월 금 579,000원으로 하되, 임대차기간 중 임대료는 증감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위 각 토지에 종전 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상공의 범위

이 사건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3, 4, 12,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338㎡이고, 법정이격거리 내에 있는 부분은 같은 도면 표시 4, 5, 11,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35㎡와 같은 도면 표시 2, 3,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13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선은 고정되어 있는 양쪽의 철탑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져 있어 강풍 등이 있는 경우 횡진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그 점유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선통과부분의 바깥으로 횡진거리 6.7미터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0조 제1항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위와 같은 횡진거리를 추가한 범위 내의 토지까지도 그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받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4나12533 판결 등 참조).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상공에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 인하여 법정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그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위 토지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원고가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바 있으나, 이후 그 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2,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338㎡와 같은 도면 표시 4, 5, 11,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35㎡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134㎡의 면적 합계 607㎡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료액과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임료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부분 607㎡에 대한 1996. 1. 1.부터 2006. 8. 31.까지의 적정한 임료액이 금 78,995,0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당시 위 부분에 대한 임료액이 월 금 538,28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1996. 1. 1.부터 2006. 8. 31.까지 위 607㎡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료액과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임료액의 차액은 금 10,094,078원[금 78,995,070원-금 68,900,992원{=538,289원×128개월(1996. 1. 1.-2006. 8. 31.)}]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6. 8. 31. 당시 위 607㎡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적정한 월 임료액과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월 임료액의 차액은 금 514,613원{=1,052,902원(=8,423,220원/8개월)-538,289원}이며, 그 이후의 월 임료액의 차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부분 607㎡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으로 금 10,094,07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06. 9.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고압전선을 수거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금 514,61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종전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94,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200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9.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고압전선을 수거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금 514,61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1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표시 생략]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의진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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