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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88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쪽 5, 6, 16, 17, 18행, 제3쪽 2행의 각 “D”를 “C”로, 제2쪽 16행의 “F에”를 “E에”로 각 고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와 E의 전소 소송에서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고 원고가 양수한 채권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동일성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계없이 E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어 채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그 액수와 규모가 달라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통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3) 전소에서 C와 E은 C가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C의 채권을 판결로써 확정시켰고, 원고는 전소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면서 소송의 편의상 C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정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원고는 전소 사건에서 C의 지배인으로서 C를 대리하여 C가 채권자임을 전제로 소송행위를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C의 채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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