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19 2014가단107022
정기금판결 변경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의왕시 C 대 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17978호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0. 24.자 ‘피고는 B에게 5,176,961원 및 2005. 11.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B의 소유권 상실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시까지 월 73,76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다. 피고는 전소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 2013년 사용분까지 지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은 그 이후 여러 가지 사정상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청구취지 상당 금원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 제기일 이후의 장래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해석하기로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데,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당시와 이 사건 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에 따라 이를 피고가 점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