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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나47755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543526호로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27. ‘피고는 원고에게 8,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동 판결은 2007. 9. 20.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전소’, 위 소송에서 정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전소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11. 12.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부산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9차전20634호)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이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인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소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인용 받았는데, 동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전소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 사건 전소채권의 면책확인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니 그 소송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주장을 이 사건 전소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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