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7. 7. 27. 선고 2006나22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갑 제16호증의 1, 2, 당심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로 변경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수외 1인)
변론종결
2007. 7.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62,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5. 1. 1.부터 피고가 익산시 부송동 (지번 1 생략) 대 1752㎡ 지상의 고압전선 14가닥을 수거하거나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653,9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7행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을, “갑 제16호증의 1, 2, 당심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로 변경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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