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2] 채무자의 반환의무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목적물이 외화표시채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경우, 그에 관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그 사채 가액을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4]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을 위한 책임 제한)와 손익상계의 순서(=과실상계 먼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공2007하, 1626) [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공2007하, 1806) [4]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공1990하, 124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공1996상, 659)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강현중)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한편 반환의무 이행거절의 목적물이 외화표시채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사채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2001. 2. 8. 무렵의 코리아데이타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KDS’라 한다) 발행의 외화표시채권인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채권(채권)’이라 한다]의 매매가격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채권 시가감정 결과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이 평가기준일의 이 사건 채권의 시장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 정보, 시장의 수익률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산출한 것인데다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심법원의 증권예탁결제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10. 1.부터 2001. 6. 30.까지 KDS가 발행한 이 사건 채권과 동종 채권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매매내역표 기재와 같이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그 중 원심 판시 순번 1과 15, 16의 각 거래내역은 시기적으로 2001. 2. 8.과는 4개월여의 차이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2001. 1. 8.부터 2001. 2. 5.까지 거래된 채권의 거래내역을 평균하면 채권액면금액의 77.43%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시가도 액면 금액의 77.43%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현대울산종합금융 주식회사(2001. 4. 3.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는 2001. 12. 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울산종금’이라 한다)로서도 상업사용인인 소외 2로 하여금 피고가 작성한 세네카 증권 매매거래에 적용되는 포괄적 기본계약인 환매계약(Master Repurchase Agreement)과 증권대차계약(Master Securities Loan Agreement) 등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고 직원인 소외 3, 4로 하여금 마치 울산종금이 세네카 증권과 관련된 차입거래 등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분쟁을 야기시킨 과정에서 소외 2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 2000. 5. 20.경부터 피고가 차입에 의한 세네카 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울산종금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울산종금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데다가 2001. 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반환요구를 하여 거절당한 이후로는 그 반환을 시도한 적이 없고 피고가 반환을 거절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이를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반환을 거절한 것은 울산종금과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고 피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의도로 채권의 반환을 거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궁극적인 손해는 이 사건 채권을 발행한 KDS가 변제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위탁관리하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을 울산종금에게 반환하는 등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의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000만 달러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합55호 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1. 1. 22. 채무자 울산종금의 채권자 겸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가압류 결정의 주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가압류의 형식으로 보아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보일 뿐 달리 그것이 울산종금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울산종금에게 채권을 변제할 경우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울산종금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하여서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가압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2782 판결 ,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판시 손해액에서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