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나5822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5. 12. 13. 21:50경 광주 북구 하서로 211에 있는 박물관주유소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189에 있는 SK그린주유소까지의 도로에서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B 운전의 원고 차량을 2회에 걸쳐 가로막고,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2회에 걸쳐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2016. 1. 20.부터 2016. 8. 5.까지 원고로부터 치료비 1,387,3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으며, 2016. 3. 23. 피고 A으로부터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arrow